부동산 초보라면 꼭 알아야 할 ‘등기부 함정’과 권리 관계 정리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등기부 등본’이란 말을 수없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등기부를 제대로 읽고, 거기에 담긴 권리관계를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깨끗한 집이에요”라는 중개인의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다가 뒤늦게 문제를 발견하곤 하죠.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등기부에서 자주 등장하는 권리 개념들 – 소유권이전청구권,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 법정지상권 등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내용만 알아도 앞으로의 부동산 거래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거예요.

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 ‘미리 예약된 소유권’
가등기는 ‘예비등기’라고도 불립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잔금일이 아직 남았을 때, 매수인은 나중에 본등기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가등기를 걸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이 부동산을 나중에 내 이름으로 등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표시해 두는 장치죠.
하지만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도, 제3자가 먼저 본등기를 해버리면 가등기권자는 순위가 밀려버릴 수 있습니다.
등기는 **‘선순위자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가등기를 설정했다면, 반드시 본등기 시점과 조건을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하고, 가능하면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추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담보가등기 – 돈을 빌려줄 때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방법
담보가등기는 채권자가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등기 형태입니다. 일반적인 저당권 설정등기와는 다릅니다. 저당권은 채권액, 이자율, 변제기 등이 명시되지만, 담보가등기는 미래의 권리 확보를 위한 예비단계에 가깝죠.
예를 들어, 채권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이 부동산을 내 앞으로 넘기겠다”는 합의를 바탕으로 가등기를 걸어두는 겁니다. 채무자가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가등기가 본등기로 바뀌어 실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담보가등기가 등기부에 표시되어 있으면, 새로운 매수인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소유권이 넘어갈 위험이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매매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의 ‘갑구’와 ‘을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특히 ‘가등기’, ‘압류’, ‘가압류’ 항목이 있으면 신중하게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3. 가압류와 압류 – 재산을 동결시키는 조치
가압류는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자신의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미리 상대방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즉, “지금 당장은 판결이 안 나왔지만, 나중에 이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재산을 팔거나 숨기지 못하게 해달라”는 일종의 임시 보호 장치죠.
반면 압류는 법원의 판결이나 채무확정 이후에 내려지는 강제조치입니다. 이때부터는 해당 재산을 채권자가 경매로 처분해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 제도 모두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압류나 가압류가 걸린 부동산은 법적 분쟁 중인 자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수인은 계약 체결 전 반드시 등기부에 ‘압류’ 또는 ‘가압류’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나 ‘근저당권자 가압류’ 등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은 언제든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 전까지 모든 권리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 법정지상권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생기는 권리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자동으로 발생하는 지상권입니다.
예를 들어 A가 토지를 가지고 있고, B가 그 위에 건물을 지었는데, 이후 A의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 다른 사람에게 매각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건물을 철거하라는 약정이 없었다면, 새 토지 소유자도 함부로 그 건물을 철거할 수 없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때문이죠. 즉, 건물주인 B는 토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언제나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토지와 건물이 한때 동일 소유였던 이력이 있어야 하고,
- 별도의 철거 특약이 없어야 하며,
- 매매나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분리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토지 매수 시에는 지상권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건물이 남아 있는 토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분쟁 위험을 염두에 두고 계약해야 합니다.
5.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 – 부동산이 임의로 팔리지 않게 막는 장치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은 법원에서 발급하는 임시 조치로,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마음대로 팔거나 넘기지 못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했거나, 채무자가 부동산을 몰래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을 때 신청하죠.
이 가처분이 걸리면 등기부에 표시되어, 이후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소송 중인 부동산이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등기부에 이런 문구가 보이면 즉시 거래를 멈추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6. 경매·공매와의 관계 – 권리의 우선순위
압류, 근저당권, 가등기 등은 모두 경매 시 배당 순서에 영향을 줍니다.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일수록 우선 배당을 받게 되며, 후순위 권리는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을 때는 단순히 낙찰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상의 권리 순위와 말소기준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잘못 이해하면, 낙찰 후에도 선순위 임차인이나 근저당권자가 남아 있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죠.
7. 부동산 거래 시 안전하게 계약하는 방법
- 등기부 등본 3부 확인하기
- 발급일 기준으로 최신본인지 확인
- 갑구(소유권) / 을구(저당권·가등기 등) 모두 검토
- 매도인 신원 및 소유권 일치 확인
- 대리 계약일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
- 계약서 특약에 권리 말소 조건 명시
- “잔금 지급일까지 모든 가등기, 압류, 근저당권 말소” 문구 필수
- 법무사·변호사 검토 권장
- 단순 거래라도 법적 분쟁 가능성이 보이면 전문가 검토 후 진행
마무리: 권리관계는 부동산의 ‘숨은 지뢰’
등기부상 권리들은 단순한 종이 기록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법적 관계, 금융 리스크, 심지어 소송의 흔적이 숨어 있죠. 따라서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를 분석하고, 조금이라도 낯선 단어가 보인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최선입니다. ‘깨끗한 부동산’이란, 등기부가 깨끗한 부동산이라는 뜻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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