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을 샀다면 60일 안에 꼭 내야 하는 세금, 취득세 완전 정리
집을 사면 축하보다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취득세 신고와 납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매계약서만 작성하고 안심하지만, 부동산 거래는 단순한 계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소유권 이전 절차와 함께 취득세, 인지세, 지방세 등 여러 세금 납부가 동시에 완료되어야 완전한 ‘내 집’이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처음 취득할 때 꼭 알아야 할 취득세의 기본 구조와 세율, 납부기한, 실수 시 불이익, 그리고 홈택스·위택스·이택스·정부수입인지 사이트 활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취득세란 무엇인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회원권 등 자산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기 때문에, 관할은 시·군·구청이며, 세율과 감면기준도 일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 매매(유상취득) – 돈을 주고 산 경우
- 증여·상속(무상취득) – 대가 없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 기타(공유지분 변경, 조합원 입주권 전환 등)
이 중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의 경우, 거래 대금의 일정 비율(1~12%)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 납부기한: 집을 산 날로부터 60일
부동산 취득세는 잔금일 또는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일 0.025%)가 추가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주택을 사고 신고를 한 달 늦게 했다면, 가산세만 수십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끝났다면 바로 등기 절차와 함께 취득세 신고까지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는 직접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혹은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3. 취득세율: 주택 수와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취득세의 세율은 주택 수와 가격, 지역(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조정대상지역 기준 세율
- 1주택자: 6억 원 이하 1%, 6억9억 원 13%, 9억 원 초과 3%
- 2주택자: 8%
- 3주택 이상 또는 법인: 12%
(2) 일반지역 기준 세율
- 1~2주택자: 주택 가격에 따라 1~3%
- 3주택 이상 또는 법인: 8~12%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기존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주택을 산 경우라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하면 1주택자 세율(1~3%)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4. 주택 수에 포함되는 범위
부동산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는 범위는 단순히 아파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입주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며,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면 주택으로 본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하거나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5. 취득세 외 추가로 내야 하는 인지세
많은 분들이 취득세만 내면 모든 세금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인지세’라는 또 다른 세금이 붙습니다.
인지세는 계약금액에 따라 붙는 일종의 수입인지 비용으로, 계약서에 날인하는 순간 발생하는 국세입니다.
계약금액 범위인지세액
| 1,000만 원 초과~3,000만 원 이하 | 2만 원 |
| 3,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 4만 원 |
| 5,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 7만 원 |
| 1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15만 원 |
| 10억 원 초과 | 35만 원 |
이 인지세는 종이 인지를 붙이는 대신,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결제 후에는 ‘전자영수증’ 형태로 파일이 발급되며, 등기 신청 시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6. 홈택스, 위택스, 이택스 — 세금 신고의 3대 플랫폼
부동산 관련 세금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취득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주민세, 지방교육세 등 여러 항목이 얽혀 있기 때문에, 각 기관의 공식 온라인 플랫폼을 잘 활용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hometax.go.kr)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원천세 납부, 연말정산도 모두 여기서 처리 가능합니다.
→ 국세청 운영 사이트로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국세 전반을 신고·조회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wetax.go.kr)
→ 전국 모든 지자체의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세금 신고 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입니다.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세 포털입니다. - 이택스 (etax.seoul.go.kr)
→ 서울 소재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이택스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 즉시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 전용 지방세 시스템입니다.
이 세 곳은 모두 연동되어 있어, 한 곳에서 신고 후 다른 사이트로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 등록이 필요하며, 법인 사용자는 별도의 사업자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7. 취득세 외 주의할 추가 세금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 농어촌특별세: 0.2~0.3% (85㎡ 이하 주택은 면제)
-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시 납부 (보통 취득세의 20% 수준)
이 세금들은 별도로 계산되지 않고, 대부분 취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신고 금액에 따라 실제 납부액이 약간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8. 세금 납부 실수 시 대처 방법
만약 잘못된 세율로 신고했거나, 금액이 다르게 계산된 경우 60일 이내에는 수정신고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후 잘못된 사실을 발견했다면, **경정청구(5년 이내)**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무서나 구청이 고의적 탈루로 판단할 경우, 추가 조사 및 가산세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실무 팁 — ‘전자수입인지’로 시간 절약하기
예전에는 세무서나 은행에서 종이 수입인지를 직접 구매해야 했지만, 지금은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바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구매 후 취소는 가능하지만, 이미 공무원이 확인한 건은 환불이 불가능하니 입력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수입인지는 한 번 사용하면 재사용이나 양도도 불가하므로 주의하세요.
10. 마무리 — ‘집 샀다’는 말보다 ‘신고 끝났다’는 말이 중요
부동산은 계약서로 끝나는 거래가 아닙니다. 등기 이전, 세금 신고, 납부까지 마쳐야 비로소 완전한 소유가 됩니다. 특히 취득세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인지세는 계약일 당일, 등록면허세는 등기 신청 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제때 처리해야 불필요한 가산세와 행정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홈택스·위택스·이택스가 잘 연결되어 있어,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집을 샀다”는 말보다, “취득세 신고까지 끝냈다”는 말이 진짜 내 집 마련의 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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