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받으면 내는 세금, ‘증여세’ 완전 해설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파트를 사주거나, 회사 대표가 가족에게 주식을 넘겨주는 경우 우리는 흔히 “그냥 가족끼리 주는 거니까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재산 이전은 대부분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국세청 기준에 따라 증여세의 개념, 과세 기준, 신고 방법, 공제 한도, 절세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1. 증여세란 무엇인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수증자)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즉, 대가 없이 타인의 재산을 이전받았다면, 금전이든 부동산이든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는 증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거나, 그 밖에 이익을 얻는 행위.”
이 정의에는 단순히 ‘주는 행위’뿐 아니라, 시가보다 저렴하게 산 경우(저가 양수) 또는 시가보다 비싸게 판 경우(고가 양도)도 포함됩니다.
즉, 거래 형식이라도 실질적으로 재산이 무상 이전된 경우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누가 세금을 내야 하나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납세의무자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세금은 자녀가 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녀가 해외 거주 중이거나 미성년자로 납세 능력이 없을 때 부모가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가 낸 세금은 자녀에게 추가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금액도 다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증여세 신고 기한과 납부 방법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0일에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8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장소: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납부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세무서 방문, 위택스 간편납부
-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세액공제 혜택
- 기한 후 신고 시: 10~40%의 무신고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기한을 넘기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 커지므로, 증여 사실이 발생하면 3개월 이내 신고는 필수입니다.
4.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
증여세는 상속세와 동일한 누진세 구조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증여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 10% | 0원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3억 원을 증여했다면,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뺀 2억 5,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세율 20%와 누진공제 1,000만 원을 적용하면 약 4,0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5. 증여재산공제 — 가족관계별 면세 한도
국세청은 가족 간의 재산 이전에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해 줍니다.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합니다. (법적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자공제 한도비고
배우자 | 6억 원 | 혼인 관계만 인정, 사실혼 제외 |
부모 → 자녀 |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 10년 단위로 공제 가능 |
자녀 → 부모 | 5천만 원 | |
조부모 → 손주 | 5천만 원 | 단, 부모 생존 시 부모부터 과세 |
친척(6촌 이내 혈족) | 1천만 원 | 인척 포함 |
즉,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동안 총 5천만 원 이하를 증여했다면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10년 내 합산 금액이 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6. 증여세 계산 예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2억 원을 증여한 경우:
- 증여가액: 2억 원
-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
-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
- 세율 10%, 누진공제 없음 → 세액 1,500만 원
따라서 자녀는 1,500만 원의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7. 증여세 절세 팁
① 증여 시기 조절
부동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공시가격이나 개별주택가격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증여를 진행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② 10년 단위 분할 증여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 원씩 10년마다 나눠서 증여하면 매번 공제 한도를 새로 적용받아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③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 후 자녀에게 이전
배우자공제(6억 원)를 활용해 먼저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자녀에게 5천만 원씩 나눠주는 구조를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④ 증여 후 3개월 내 부당 환원 금지
증여 후 바로 돌려받으면 ‘허위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전 의사가 명확해야 증여로 인정됩니다.
⑤ 가격 상승 전 증여 전략
앞으로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이나 주식은 상승 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 후 시세 상승분에 대해서는 추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8. 해외 거주자의 증여세
해외 거주자인 자녀가 국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국내에 소재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수증자의 국적 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과세한다.”
즉, 유학이나 이민으로 해외에 나가 있더라도 국내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한국에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9. 증여 후 반납할 때 세금은?
증여받은 재산을 마음이 바뀌어 돌려주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상 복귀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반납하면, 최초 증여와 반환 모두 별개의 증여로 간주되어 두 번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 배우자나 가족 간 부동산 증여 시 유의점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외에도 취득세(3.5~4.6%)가 부과됩니다. 증여를 통한 명의이전은 세무서뿐 아니라 구청 취득세 신고까지 함께 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매매하면,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아닌 증여 당시 시가로 계산되어 세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11. 증여세 공제 적용 기준 (10년 단위 합산)
증여세는 10년간의 누적 증여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부모가 5년 전 자녀에게 3천만 원을 주고, 이번에 4천만 원을 더 줬다면 총 7천만 원으로 계산되어 5천만 원 공제를 초과한 2천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12. 자녀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부모가 대신 낸다면?
증여세는 수증자가 내야 하지만, 부모가 대신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부모가 대신 낸 금액도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그만큼 과세표준이 커집니다. 즉, 세금을 대신 내는 것조차 또 다른 증여 행위로 본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13.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증여금액이 공제 한도 이하
- 증여받은 재산이 3개월 내 반환된 경우
- 부부간 사실혼 상태(법적 혼인 미인정)에서는 증여로 보지 않음
- 결혼·출산 축의금 등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사적 증여
14. 마무리 — 증여는 세금보다 ‘계획’이 더 중요하다
증여세는 단순히 “주는 돈에 세금이 붙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족의 자산 이전 구조를 세법에 맞게 설계할 수 있다면,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고 다음 세대로 재산을 안정적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가치가 변동하는 자산은 증여 시점의 시가가 기준이 되므로, 언제 증여하느냐가 세금의 핵심 변수입니다. 가족 간의 신뢰와 세무 계획이 함께 이루어질 때, 증여세는 부담이 아니라 ‘합리적인 자산 관리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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