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투자 전 꼭 확인해야 할 함정, ‘묘(분묘)’의 진실
– 분묘기지권·이장 절차·법적 리스크 완전 정리
토지를 매입하려 현장을 살펴보면, 겉보기엔 평범한 밭이나 임야처럼 보여도 자세히 보면 잡초 사이에 봉분(묘)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내 땅인데 묘 하나쯤 있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간 큰일 납니다.
묘가 있는 토지는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타인의 권리가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권리를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이라 하며, 이는 토지 소유자가 마음대로 묘를 이장하거나 철거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법적 리스크입니다.
1. 분묘기지권이란 무엇인가?
「민법 제187조」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가 장기간 존속할 경우 묘를 설치한 사람 또는 그 후손이 해당 부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사실상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토지 소유권은 내 것이지만, 그 일부를 묘 주인이 ‘사실상 점유’하는 상태가 됩니다. 토지 매입 후 이장하려 해도, 묘의 설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할 수 없고,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토지 소유자의 명시적 허락 하에 묘가 설치된 경우
- 20년 이상 묘가 존속하면서, 토지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 묘의 존재가 공공연히 드러나 있고, 제3자도 이를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분묘기지권은 성립하며, 묘 주인이 사망하더라도 그 자손에게 승계됩니다. 즉, 땅을 새로 산 사람도 이전 주인과 상관없이 묘 주인의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에게 법적 제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01년 1월 13일 이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 토지 소유자의 허락 없이 설치된 묘
- 설치 후 20년 미만인 묘
- 불법 산지전용지, 무단 점유지, 국공유지 내 묘지
이 경우에는 이장 명령 또는 무단점유물 철거소송을 통해 묘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4. 묘가 있는 토지를 매입할 때의 위험성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묘가 발견되면, 건축 허가나 토목 공사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묘 주인에게 이장 협의를 요청해야 하는데, 묘 한 기당 보상금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예시:
“본 토지 내 분묘(묘)는 매도인이 이장 완료 후 인도하며,
이장이 완료되지 않을 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문구가 없다면, 잔금을 치른 이후에도 이장을 강제할 수 없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5. 묘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묘가 땅속 깊이 묻혀 있거나 잡초로 가려져 있으면 육안으로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입 전 다음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현장 답사: 최소 두 번 이상, 계절이 다른 시기에 방문
- 지적도·항공사진 대조: 국토정보플랫폼이나 브이월드에서 봉분 흔적이나 지형의 인공적 융기 확인
- 마을 주민 인터뷰: 이장이나 노인회 등을 통해 해당 지역에 ‘묘가 있었다’는 증언 수집
- 지자체 확인: 시·군청 장묘시설 담당 부서에서 분묘기록대장 또는 이장 허가 이력을 열람 가능
특히 오래된 묘는 봉분이 무너져 평지처럼 보이기 때문에 드론 항공촬영을 활용하면 훨씬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주인을 모르는 묘의 처리 절차
묘 주인이 확인되지 않아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이장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토지 소유자 또는 관리인으로서 ‘분묘 연고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장을 신청하면 됩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 전국 일간지 1개 이상,
- 지역신문 또는 시·군청 홈페이지 1곳 이상에
- 개장 사실을 40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무연분묘로 인정되어 법적으로 이장할 수 있습니다.

7. 분묘기지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묘 주인이 이장을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법원에 분묘기지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묘의 존속 기간, ▲토지 소유자의 인식 여부, ▲공시 사실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2017년 판례에서
“토지 소유자가 분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분묘기지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 전 묘의 존재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항공영상, 지자체 확인서 등을 확보해 두면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묘가 있는 땅은 겉으로는 저렴해 보이지만,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개발에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무연분묘’의 처리 절차는
신고, 공고, 허가 등 행정 단계를 모두 거쳐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따라서 토지 투자자는 현장답사 단계에서 반드시
묘 존재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는 이장 조건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토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리스크가 진짜 위험입니다. ‘좋은 땅’은 평탄한 곳이 아니라, 법적 장애물이 없는 땅입니다. 분묘기지권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안전한 토지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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