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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대상 서류 비과세 전환

HoneyTips

by JaysNotes 2022. 11. 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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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고 미루던 주택청약 전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가입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전환하는 것이 무조건

남는 장사라고 하는 바로 그 상품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병역 2년 복무시 만 36세까지 가능!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주택여부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대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가입시 제출 서류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병적증명서

(해당하는자)

 

 

 

 

적용이자율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은

2년 이상 ~ 10년 이내 구간만 다르다. 

 

연 3.3%

 

 

 

전환신규 유의사항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3년차에 전환했으면

3년차까지는 1.8%금리 적용, 4년차부터

3.3%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적용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의 납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

 

 

 

비과세 혜택

요건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찾추어야 한다.

 

주택소유여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업무취급은행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금리, 비과세 혜택 등 다양한 장점이 

많으니 대상이신분은 꼭 신청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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