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루고 미루던 주택청약 전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가입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전환하는 것이 무조건
남는 장사라고 하는 바로 그 상품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병역 2년 복무시 만 36세까지 가능!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주택여부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대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병적증명서
(해당하는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은
2년 이상 ~ 10년 이내 구간만 다르다.
연 3.3%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3년차에 전환했으면
3년차까지는 1.8%금리 적용, 4년차부터
3.3%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적용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의 납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
요건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찾추어야 한다.
주택소유여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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