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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고팔 때*세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주요 세금에 대해 쉽게 정리해 보았다.
1. 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는 아래 공식으로 계산된다.
💡 **양도소득세 계산 공식** 
양도 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 경비
과세 표준 = 양도 차익 - 기본공제 (250만 원)
양도소득세 = 과세 표준 × 세율
양도 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 경비
과세 표준 = 양도 차익 - 기본공제 (250만 원)
양도소득세 = 과세 표준 × 세율
📌 양도소득세 세율
| 보유 기간 | 1주택 (조정대상지역 제외) | 2주택 이상 | 단기 보유 (1년 미만) | 
|---|---|---|---|
| 1년 미만 | 기본 세율 | 60% | 70% | 
| 1~2년 | 기본 세율 | 기본 세율 | 60% | 
| 2년 이상 | 기본 세율 | 기본 세율 | 기본 세율 | 
※ 기본 세율: **6%~45%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
2.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 보유자 대상
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 종부세 과세 기준
- 🏡 **1주택자**: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 🏠 **2주택 이상 보유자**: 합산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 종부세 세율
| 구분 | 1주택자 | 다주택자 | 
|---|---|---|
|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 0.5% | 0.6% | 
| 12억~50억 원 | 0.6%~1.2% | 0.8%~1.6% | 
| 50억 원 이상 | 1.2%~2.0% | 1.6%~3.0% | 
※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3. 취득세 –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취득세이다.
📌 취득세율
| 구분 | 취득세율 | 
|---|---|
| 1주택 (6억 원 이하) | 1.1% | 
| 1주택 (6억~9억 원) | 2.2% | 
| 1주택 (9억 원 초과) | 3.3% | 
| 2주택 | 8% | 
| 3주택 이상 | 12% | 
※ 2주택 이상 보유 시 세율이 급격히 올라가므로 유의해야 한다.
📌 결론: 부동산 세금,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부동산 투자 시 양도소득세, 종부세, 취득세를 고려하여 수익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다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크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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