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고팔 때*세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주요 세금에 대해 쉽게 정리해 보았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양도소득세는 아래 공식으로 계산된다.
보유 기간 | 1주택 (조정대상지역 제외) | 2주택 이상 | 단기 보유 (1년 미만) |
---|---|---|---|
1년 미만 | 기본 세율 | 60% | 70% |
1~2년 | 기본 세율 | 기본 세율 | 60% |
2년 이상 | 기본 세율 | 기본 세율 | 기본 세율 |
※ 기본 세율: **6%~45%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
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구분 | 1주택자 | 다주택자 |
---|---|---|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 0.5% | 0.6% |
12억~50억 원 | 0.6%~1.2% | 0.8%~1.6% |
50억 원 이상 | 1.2%~2.0% | 1.6%~3.0% |
※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취득세이다.
구분 | 취득세율 |
---|---|
1주택 (6억 원 이하) | 1.1% |
1주택 (6억~9억 원) | 2.2% |
1주택 (9억 원 초과) | 3.3% |
2주택 | 8% |
3주택 이상 | 12% |
※ 2주택 이상 보유 시 세율이 급격히 올라가므로 유의해야 한다.
부동산 투자 시 양도소득세, 종부세, 취득세를 고려하여 수익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다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크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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