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결혼하면 세금 돌려받는다! – 2025년 결혼세액공제 도입

HoneyTips

by content9396 2025. 2. 24. 08:30

본문

728x90
반응형

 

 

올해부터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2025년부터 시행되는 ‘결혼세액공제’를 꼭 알아두자!
이 제도를 통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혼 비용이 부담되는 요즘, 이 혜택을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신혼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다. 😊

 


1. 결혼세액공제란?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 금액

  • 부부 각각 50만 원씩 공제 (총 100만 원)
  • 소득세 납부액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

 

 적용 조건

  • 2024년~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부부
  • 혼인신고 후 첫 연말정산에서 1회 적용
  •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완료된 부부 (사실혼 제외)

 


2. 결혼세액공제를 꼭 받아야 하는 이유

💰 결혼 비용 절감 효과

결혼에는 예식비, 신혼집 마련, 가전·가구 구입, 신혼여행 등 많은 비용이 든다.
결혼세액공제를 활용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절세 가능하여, 신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 맞벌이 부부도 혜택 가능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자라면 각각 50만 원씩 공제 가능하므로, 맞벌이 가정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초혼·재혼 관계없이 혜택 적용

이 공제는 초혼,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결혼하는 모든 부부가 신청할 수 있다.

 


3. 결혼세액공제 신청 방법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 신청 방법

  1. 혼인신고 완료
    - 혼인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능

  2.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 직장인은 연말정산(1~2월) 때 신청
    - 사업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3. 필요 서류 준비 후 제출
    - 주민등록등본 (혼인 신고일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관계 증명)
    - 신분증 및 소득세 납부 확인서

  4.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 홈택스(www.hometax.go.kr) → 연말정산 세액공제 신청 → 결혼세액공제 항목 체크
    - 회사 제출용 연말정산 서류에도 추가 가능

 


4. 더 자세한 사례는 아래 기사에서 확인 가능


결혼 준비하면서 세금 혜택도 꼭 챙기자!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라면, 혼인신고 후 연말정산에서 ‘결혼세액공제’를 꼭 신청하자!

  • 최대 100만 원 세금 공제 가능
  • 신혼 가정 경제 부담 완화
  • 맞벌이 부부도 공제 적용 가능

지금부터 미리 서류를 준비해두면 혼인신고 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소중한 신혼 생활, 놓칠 수 없는 세금 혜택까지 챙겨보자! 💑✨

728x90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