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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부

거래할 때 허가가 필요한 땅, ‘토지거래허가구역’

by 제이s노트 2025.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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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할 때 허가가 필요한 땅, ‘토지거래허가구역’

—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가장 강력한 장치

 

토지를 살 때마다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급증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최대 5년간 지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와 건전한 토지 이용 질서 확립.’

 

허가구역 내에서는 단순히 계약서만으로는 매매가 성립하지 않으며, 반드시 지자체장의 거래허가를 받아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1. 왜 지정되는가?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합니다.

 

  1. 부동산 투기 과열 : 특정 지역의 토지가 단기간에 과도하게 거래되는 경우
  2. 지가 급등 지역 : 실수요보다 투기적 자본이 유입되어 가격이 급격히 오를 때
  3. 도시개발 예정지 : 도로, 산업단지, 신도시 등 개발계획이 발표된 후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이처럼 허가구역 지정은 “가격 상승 조짐이 있는 곳”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정 후에는 매매·교환·임대차 등 유상 거래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거래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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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거래허가 절차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계약 체결 전, 허가 신청서를 작성
  2.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3. 14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 통보

허가가 나면 매매계약을 진행할 수 있고, 불허가 시에는 그 사유가 명시되어 신청인에게 전달됩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허가 목적에 따라 토지를 사용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2~5년간 허가 당시의 목적 이외의 용도 변경은 금지됩니다.

 

 

3. 허가 없이 거래해도 되는 면적 기준

모든 토지가 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면적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허가 없이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구분허가 없이 거래 가능한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이하
도시지역 상업지역 150㎡ 이하
도시지역 공업지역 150㎡ 이하
녹지지역 200㎡ 이하
농지 500㎡ 이하
임야 1,000㎡ 이하
기타 용도지역 미지정 토지 250㎡ 이하

 

예를 들어, 도시지역 내 40㎡ 규모의 주택용 토지를 사는 경우 허가 없이 매매가 가능합니다. 반면 80㎡ 이상이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허가받은 토지는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개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허가 조건에는 “허가 목적대로 2~5년간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붙습니다. 즉, ‘전원주택용으로 매입’이라고 신청했다면 그 기간 동안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허가받은 토지를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 방법

허가구역은 수시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토지를 매입하기 전 반드시 ‘토지이음(www.eum.go.kr)’ 사이트에서 현재 해당 필지가 허가구역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1. 사이트 접속 → [토지이용계획 확인] 메뉴 클릭
  2. 필지 주소 입력
  3. 하단 ‘토지이용규제 정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확인

또는 ‘고시정보’ 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검색하면 최근 지정·해제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6.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의 불이익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한 계약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즉, 등기 이전은 물론, 계약금 반환 등 민사상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140조에 따라 무허가 거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7. 허가 없이 낙찰받은 경우는 예외일까?

공매·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허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면적 이하의 토지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이하
  • 상업지역 150㎡ 이하
  • 농지 500㎡ 이하
  • 임야 1,000㎡ 이하

이 기준 이하의 토지는 경매 낙찰만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8. 허가구역 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때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수도권 및 광역시 등 : 6억 원 이상
  • 세종시 등 일부 지역 : 1억 원 이상

이 서류는 국토부 실거래관리시스템과 연동되어 투기성 자금 유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검증합니다.

 

 

9. 토지거래허가를 피하는 합법적 방법은 없을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개인이 허가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보통은 현지에 있는 법무사나 행정사에게 대리 신청을 의뢰합니다. 이 경우 목적 사용계획서, 건축설계도, 이용계획서 등이 필요하므로 준비 기간만 1~2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투자 목적이라면 허가가 불필요한 면적 이하의 소규모 필지허가가 해제된 지역을 탐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마무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국가의 직접 개입 장치입니다.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만 허용하기 위한 제도이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규제처럼 보이지만, 이 제도는 “허가를 받아야 할 만큼 가치가 급등한 지역”이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하기보다는, 허가요건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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