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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열람 방법(인터넷등기소)

HoneyTips

by JaysNotes 2022. 11. 1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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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전세계약을 하면서 오랜만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다시 보게 되었다. 

 

사실 생활하면서 부동산 관련 일을 하지 않으면

등기부등본을 볼일이 별로 없는게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하기

먼저,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을 한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링크)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열람하기 / 발급하기 선택하기

로그인을 한 뒤에 열람하기 / 발급하기 중

필요한 항목을 선택한다. 

 

솔직히 이 둘의 차이는 잘 모르겠다. 

열람하기는 700원 발급하기는 1000원이다.

그래서 난 주로 열람하기를 선택한다.

열람하기도 출력 및 pdf 저장 가능

 

 

 

 

등기부등본 주소 검색하기

검색하기

다른 설정은 건드리지 않고 

주소검색창에 등기부등본을 필요로하는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누른다. 

 

 

등기부등본 대상 소재지번 선택하기

선택하기

검색 버튼을 누르면 주소지에 

해당하는 등기부등본이 검색이 된다. 

 

구분에 토지, 집합건물 등으로 등기부등본

목적물의 카테고리에 대해 나오는데 

나처럼 빌라 전세매물 거래하는 사람이라면

집합건물 쪽으로 눈을 돌리면 된다. 

 

해당하는 주소지의 호수를 찾은 후 

오른쪽의 선택버튼을 누른다. 

(참고로 보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주소지의

위치가 지도로 나타나니 확인을 하는 것도 좋겠다.)

 

 

 

등기부등본 대상 소재지번 확인하기

확인하기

선택한 부동산 정보(소재지번, 소유자 등)가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선택버튼을 

눌러준다.

 

 

 

 

등기부등본 등기기록 유형 선택하기

등기기록 유형 선택하기

등기기록을 전부 혹은 일부를 선택한다.

부동산전부사항증명서에는 소재지번의

그 동안 기록이 모두 표기가 되어 있으며,

말소사항에 대해서는 빨간선이 그어져있다.

선택하고 다음버튼 클릭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공개여부는 미공개로 선택한다.

특정인공개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본인인증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 열람 결제하기

결제하기

결제버튼을 눌러서 결제를 한다.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등기부등본 결제방법 선택하기

결제방법 선택하기

실제로 발급할 때는 금방 했던 것 같은데

하나하나 포스팅하려고하니 단계가 많아보인다.

 

결제방법은 신용카드(앱카드) 결제를 추천한다.

굉장히 간편하기 때문이다 !!

 

약관에 동의를 하고 결제버튼 클릭!

 

 

 

결제성공 확인
등기부등본 출력하기

열람하기

결제가 완료되면 위와 같은 메세지가 뜬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두번째 사진의 화면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열람버튼을 클릭!

(열람 및 발급을 하기위해서는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한다.)

 

 

등기부등본 출력하기

출력하기

출력버튼 누르기

여기서 열람과 발급의 차이를

모르겠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나온다. 

열람도 출력이 가능하다.

프린터가 없어도 출력이 가능하다. 

컴퓨터의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PDF파일로 저장이 가능하다. 

 

 

등기부등본 PDF 저장하기

 

재열람 가능

출력을 완료하면 위와 같은 메세지가 뜨는데

1시간 이내에 재열람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파일명 팁!

등기부등본이라고만 적어놓으면

무엇인지 확인이 어려우니,

주소를 꼭 적고 발급일자까지 적어놓으면

나중에 봐도 확인이 용이하다.

 

파일명: 주소지번_발급일자

예)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22_221166.pdf

 

 

 

처음이 제일 어렵다고, 

안해봐서 어렵지 한번만 해보면 

익숙하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거래 하기 전, 

하고나서 이사를 한 다음에도

등기부등본은 열람해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게 좋다. 

 

모두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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