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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읽기 보기 방법(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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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aysNotes 2022. 11. 1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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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하는 방법을

포스팅하면서 읽는 방법도 함께 기재하려고 

했으나, 예상치 못하게 내용이 길어지면서

나눠서 포스팅하는 점 이해바랍니다 ㅎㅎ..

 

먼저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열람 방법(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열람 방법(인터넷등기소)

이전에 전세계약을 하면서 오랜만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다시 보게 되었다. 사실 생활하면서 부동산 관련 일을 하지 않으면 등기부등본을 볼일이 별로 없는게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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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읽는 방법

 

등기부등본 예시

 

준비한 등기부등본은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등기부등본이 3장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소유권이 많이 이전되고, 

권리사항도 많이 추가되고 말소되고 하면

여러장이 되긴 한다. 

 

아 그리고 전부사항증명서라서

말소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더 길다. 

말소사항을 포함시키면 위 사진처럼 

말소된 사항에 대해서 빨간줄이 쳐진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부

갑(甲)구

을(乙)구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보면 된다는 의미

 

 


 

 

표제부

 

 

 

표제부는 

건물에 대한 설명

전유부분에 대한 설명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건물의 면적, 층수

등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건물에 대한 설명은 

예를 들어, A빌라 101호에 대한

등기부등본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A빌라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다. 

 

전유부분에 대한 설명은

101호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다.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상에 기입되는

주거전용면 면적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갑구

 

 

갑구는 해당 물건의 

소유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계약할 때 우리가 계약하는 

임대인이 누구인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소유권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의

권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 환매등기,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

등의 내용이 입력되어 있으면 절대 거래해서는 안된다. 

 

소유권을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소유권의 권리가 없는 사람과 거래를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

 

돈 다 주고 거래를 했는데 

정작 건물 소유주는 거래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참고로 임대사업자의 건물인 경우

순위번호 1-1 민간임대주택등기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하는 민간임대주택임'

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을구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저당권이 확인된다.

 

 

출처: 두산백과

 

 

 

해당 건물을 담보로하여

개인 또는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확인할 수 있다.

 

위 사진으로 예시를 들면

공동담보로 해서 이 주소지에는

59억원의 채무가 걸려있는 것이다. 

 

소유주가 돈이 없어서 저 돈을 못갚으면

이 건물을 팔고 저 돈을 가져가게 되는 것.

 

보통 저당금액은 원금의 110 ~ 150%까지

다양하게 표시되어 있는데 원금이 채권최고액보다

적은 금액이라고해도 해당 물건이 경매에

넘어가면 밀린이자, 경매비용 등이 추가되어 

거의 채권최고액을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건물이 10억이고 

1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5억인데

내가 2순위로 전세금을 4억에 거래를 했으면

이론상 나는 전세금을 지킬 수 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거 잘 계산해서 

거래 잘 하겠지만,

나는 찝찝하게 굳이 이런 부동산과

거래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작정하고 달려들면 당할 수 밖에

없는게 부동산 사기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것 먼저 챙기면서 이런

리스크를 줄여나가는게 좋겠다. 

 

꼭 잘 확인해서 본인의 소중한

목돈 잘 챙기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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