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정책, 기사 등을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동산 용어들이 있다. LTV DTI DSR이 바로 대표적인 예이다.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바로 걸렸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나와 같은 고충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내가 이해한 바대로 최대한 쉽게 설명해보겠다.
LTV, 우리말로 '주택담보대출비율'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주택을 돈을 담보로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인데 나는 처음에 이게 무슨소리인지 이해가 안되었다. 근데 여기서 방향성만 조금 제시를 해주면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다.
내가 사려는 집이 5억원 짜리 빌라인데, LTV상한이 60%라고 하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은 5억원의 60%인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돈은 나머지 40%인 2억 원이다.
LTV는 지역에 따라 그리고 무주택 세대인지, 무주택 세대 중 서민 실수요자인지, 1주택세대인지 2주택세대인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진다. 그래서 내가 사려는 매물의 위치, 그리고 본인의 요건에 따라 계획을 잘 세워야겠다.
DTI, 우리말로는 총부채상환비율이라고 한다.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의 상환액과 기타 부채들의 연간 이자액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참고로 DTI는 수치가 낮을수록 빚 갚을 능력이 높다고 인정한다. 이 다음에 설명할 DSR과 개념의 유사하다.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대출 이자 상환액) / 연간소득
예를 들어 내가 1억 원의 연소득을 가지고 있고, DTI가 40%라고 하면 나의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와 기타 부채들의 이자의 합이 연 4,0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는 것이다.
내가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LTV 적용범위 안에서 1억 원의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TI 비율을 초과하면 LTV 상환액에 맞춰서 대출이 다 안나온다.
DSR, 우리말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한다.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말하는 것인데 DTI에서는 기타 부채의 상환이자로 계산을 했지만, DSR은 기타부채의 원리금(원금+이자)로 계산을 한다.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소득
많은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 이외에도 신용대출 등 다양한 대출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LTV는 규제를 풀어도 DSR을 풀지 않으면 그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LTV, DTI, DSR 이런 부분들은 대출상품을 활용해서 부동산 매입을 계획중인 분들에게는 꼭 확인해야할 부분이다. 이것에 따라서 나의 자금계획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규제비율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역, 본인의 환경(무주택세대, 1주택세대 등), 담보 주택의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지니 꼼꼼한 분석을 토대로 준비를 하기를 당부드리는 바이다.
이런 지표도 돈이 있어야 따질 수가 있다. 애초에 어느정도라도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목돈이 마련되어야 저 비율을 따져가며 대출계획을 세우지 않겠나. 나도 저 지표에 따라 대출받아 매입하는 날을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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