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 농사짓기 어렵다면? 농지은행에 맡기면 해결된다
고령화로 인해 농촌에서는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없는데, 땅을 팔기도 애매하다”는 고민이 많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농지은행(농지임대·매매사업)’ 입니다. 농지은행은 「한국농어촌공사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FB, www.fbo.or.kr) 가 운영하는 공공사업으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영농 승계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농지은행은 농사를 포기하거나 규모를 줄이려는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대신 매입하거나 임대해, 청년·전업농·후계농 등에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농지를 맡기면 대신 빌려주거나 팔아주는 공공 중개기관’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1. 농지은행의 주요 사업
농지은행이 운영하는 사업은 농지의 상태와 주인의 상황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매입사업’과 ‘임대사업’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 농지매입사업
①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업인이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울 때, 공사가 해당 농지를 대신 매입해 부채를 상환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매도 농업인은 일정 기간 임차하여 다시 경작할 수도 있으며, 경영이 안정되면 우선적으로 재매입할 수 있습니다.
② 은퇴농 매입사업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은퇴를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청년농, 전업농, 귀농인 등에게 재판매합니다. 매입 면적은 통상 1,000㎡(약 300평) 이상이며,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이 주 대상입니다.
③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직접 경작이 어려운 은퇴농으로부터 농지를 매입한 뒤, 청년농·전업농·농업법인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농지의 유휴화를 막고 젊은 세대의 영농 진입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④ 과원매입사업
과수농이 규모를 줄이거나 은퇴하려는 경우, 일정 기준의 과원을 매입해 전업농이나 청년농,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에게 되팔거나 임대합니다.
(2) 농지임대사업
① 장기임대차사업
은퇴·이농 등으로 경작이 어려운 농업인의 농지를 장기간(최대 10년) 임대해 청년창업농이나 전업농법인에게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② 비축농지임대사업
공사가 직접 매입한 농지를 필요로 하는 농가나 청년농에게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약 70~80%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③ 수탁임대사업
개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위탁하면, 공사가 대신 임차인을 모집하고 임대료를 관리해주는 형태입니다. 특히 고령 농업인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④ 과원임대차사업
비농업인이나 은퇴농이 소유한 과수를 청년·전업농·농업법인에게 장기 임대하여 생산 기반을 유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3) 농지 상호 교환·분합 지원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을 서로 교환하거나 합치는 경우, 농지은행이 중개 역할을 하여 지적정리와 등기 이전까지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농지의 효율적 경작 규모 확대를 위한 대표적인 농지정리 제도입니다.
2. 경영이양직불제 — 세대 간 영농 승계를 돕는 제도
농지은행의 또 다른 핵심 사업은 ‘경영이양직불제’입니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 고령농이 자신의 농지를 청년농 또는 전업농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경우, 정부가 고령농에게 매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 74세 이하 농업인
- 최근 10년 이상 실제 농업경영을 지속한 사람
- 경지 정리 완료 지역(3ha 이상)을 소유한 사람
보조금은 농지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경영을 이양한 후에도 일정 기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농지연금 — 농지를 담보로 노후를 준비
농지은행을 운영하는 한국농어촌공사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농지연금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농민이 자신의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 형태로 생활비를 받는 제도입니다.
주요 특징
- 평생 지급: 부부 중 한 명이 생존해 있는 동안 매월 연금이 지급됩니다.
- 겸업 가능: 연금을 받으면서 해당 농지를 임대하거나 직접 경작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상환 없음: 사망 후 농지 매각금액이 수령한 연금보다 적더라도 상속인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지 않습니다.
- 재산세 감면: 담보농지가 6억 원 이하일 경우 전액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2억 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맡길 경우 농업인의 연령과 선택한 수령방식(정액형, 전후후감형 등)에 따라 월 70만~12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농지은행 이용 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접속 (www.fbo.or.kr) → 상단 메뉴에서 ‘농지은행’ 선택
- 지도서비스 이용 → 매입·임차 가능한 농지를 지역별로 검색
- 신청서 제출 →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어촌공사 지역본부 방문
- 심사 및 계약 → 매입 또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농지은행이 관리 및 사후지원 수행

5. 농지등기 및 거래 시 주의할 점
농지를 구입하거나 이전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입니다. 이는 「농지법」 제8조에 근거하여 해당 토지를 실제로 경작할 목적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평균 7일 내 발급됩니다.
또한 거래 대상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에 따른 별도의 허가도 필요합니다. 이 절차가 복잡할 경우, 관할 지역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직접 농사짓기 어렵다면 그 땅을 방치하기보다는 농지은행을 통해 공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농지은행은 단순한 매매·임대 플랫폼이 아니라, 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청년 세대의 영농 진입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이라면 ‘농지연금’을 통해 자신의 농지를 노후자산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즉, 농지를 팔지 않아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는 셈이죠. 농지은행은 농촌의 지속가능한 순환 구조를 만드는 제도입니다. 농업을 그만두는 사람과 새로 시작하는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 그 중심에 농지은행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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