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을 싸게 사는 합법적인 방법, 경매
아파트나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방법이 바로 ‘경매’입니다.
경매는 법원이나 공공기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적으로 매각해 채권자의 채권을 회수하거나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일반 거래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되기 때문에 투자자는 시세 대비 70~80% 수준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원경매와 공매의 절차, 그리고 실전 참여 시 주의할 점을 공식 법령과 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단계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경매의 종류
경매는 크게 사경매(사적 경매)와 공경매(공적 경매)로 나뉩니다.
- 사경매(私競賣)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거래 형태입니다. 주로 농산물시장, 수산시장 등에서 가격 경쟁을 통해 낙찰하는 경매를 말하지만,
부동산 거래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 공경매(公競賣)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법적 근거에 따라 실시하는 경매입니다. 공경매는 다시 법원경매와 공매(관세청·캠코 경매)로 나뉩니다.- 법원경매 (민사집행법 제187조 이하)
개인이나 법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원이 강제적으로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종류로는 강제경매(채권자의 신청으로 진행)와 임의경매 (근저당권자 등 담보권자의 신청으로 진행)가 있습니다. - 공매 (국세징수법 제71조)
국세나 지방세 체납 등으로 압류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위탁받아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법원경매와 유사하지만, 진행 속도가 빠르고 전자입찰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법원경매 (민사집행법 제187조 이하)
2. 경매 절차 단계별 안내
경매는 준비 → 입찰 → 낙찰 → 소유권 이전까지 총 8단계로 진행됩니다.
Step 1. 자금 계획 세우기
먼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투자 한도를 명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낙찰 후에는 단기간 내 잔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대출 가능 금액, 자기자본, 추가 비용(세금·취득세·명도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Step 2. 투자 목적 및 지역 선정
주거용(집), 상업용(상가), 토지 등 목적에 따라 투자 전략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수익형 부동산이라면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을, 토지 투자라면 개발 계획이 공시된 지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함께 활용하면 좋습니다.
Step 3. 물건 검색 및 권리분석
- 법원경매: 대법원경매정보사이트(https://www.courtauction.go.kr)
- 공매: 온비드(https://www.onbid.co.kr, 한국자산관리공사 운영)
이 두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로 물건을 조회하고 감정가, 최저입찰가, 배당요구 현황, 임차인 내역 등을 확인합니다. 특히 권리분석은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가압류, 전세권, 유치권 등 말소 기준 권리를 분석해 ‘낙찰 후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Step 4. 현장조사 (시세 및 점유자 확인)
실제 현장을 방문해 토지의 위치, 건물의 상태, 접근성, 주변 시세를 조사합니다. 임차인이나 거주자가 있다면 명도(퇴거)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점유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Step 5. 대출 및 자금 조달 가능성 확인
경매 물건은 일반 매매보다 대출 한도가 제한적입니다. 금융기관은 낙찰가 기준 70% 이내까지만 대출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임야·토지의 경우 담보가치가 낮아 한도가 더 줄어듭니다. 따라서 입찰 전 반드시 은행의 경매전용 대출상품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Step 6. 입찰 및 낙찰
법원경매는 법원 내 입찰법정에서, 공매는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입찰자는 보증금(통상 최저입찰가의 10%)을 납부하고 제시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입찰자가 낙찰자가 되며, 낙찰일로부터 7일 내에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습니다.
Step 7.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잔금을 납부합니다. 이후 ‘매각대금 완납증명서’를 교부받아 관할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면 법적으로 소유자가 됩니다.
Step 8. 명도(이사 또는 세입자 정리)
기존 점유자가 있을 경우 ‘인도명령신청’을 통해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가 이뤄집니다. 명도 과정에서의 분쟁이 잦기 때문에 현장조사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의 신분과 계약상 지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경매 참여 시 유의할 점
- 권리분석은 필수 – 낙찰 후 인수해야 할 세입자 보증금, 유치권, 선순위 근저당 등을 반드시 검토
- 감정가 맹신 금지 – 감정평가 시점이 오래될 수 있으므로 주변 실거래가를 반드시 비교
- 명도비용 예산 확보 – 세입자 협의나 강제집행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
- 대출 가능 여부 사전 확인 – 경매 물건은 은행 심사가 까다로움
- 세금 계획 수립 – 취득세, 등기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낙찰가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

4. 경매와 공매의 차이 요약
구분법원경매공매(온비드)
| 주관기관 | 법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 국세징수법, 공매업무처리규정 |
| 입찰 방식 | 오프라인(법원 내 입찰) | 온라인(전자입찰) |
| 진행 속도 | 상대적으로 느림 | 비교적 빠름 |
| 보증금 환급 | 법원 직접 수령 | 온비드 자동 환급 시스템 |
| 낙찰 이후 절차 | 법원 매각허가결정 후 등기 | 잔금 납부 시 자동 이전 |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으나, 초보자는 서류 검증 절차가 명확하고 정보가 공개된 법원경매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부동산 경매는 위험한 투자가 아니라, 절차와 법률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오히려 가장 투명한 매입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분석, 세금, 명도 등은 단순히 인터넷 정보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처음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법무사나 경매 전문 공인중개사와 협업해 안전하게 입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성급한 낙찰보다 정보력과 절차 이해가 더 큰 수익을 만든다는 점,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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