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법 — 공시가격에서 세액까지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기 어려워요. 하지만 계산은 네 단계뿐이에요. 재산세가 무엇인지는 재산세 완전 정리에서 다뤘으니, 여기서는 숫자를 끝까지 따라가 볼게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고,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끝이에요.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에요.
1. 1단계 — 공시가격에 비율을 곱해요
지방세법 제110조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라고 해요.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시가격이에요. 비율은 시행령 제109조가 정해요.
| 대상 | 공정시장가액비율 |
|---|---|
| 토지·건축물 | 70% |
| 주택 (일반) | 60% |
| 2026년 1세대 1주택 · 공시 3억원 이하 | 43% |
| 2026년 1세대 1주택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44% |
| 2026년 1세대 1주택 · 6억원 초과 | 45% |
1세대 1주택 비율은 해마다 시행령으로 정해요. 연도가 조문에 박혀 있어서, 다른 해에는 다른 값일 수 있어요.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1주택도 이 낮은 비율을 써요.
2. 2단계 — 과세표준에 상한이 있어요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과세표준이 그만큼 뛰지 않게 막는 장치가 제110조 제3항의 과세표준상한제예요.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과세표준상한율을 더한 값이 상한이 되고, 계산값이 그보다 크면 상한액을 과세표준으로 써요.
상한율은 0%에서 5%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해요. 예전의 세부담 상한 제도를 대체한 방식이라, 오래된 글에 적힌 105·110·130% 표는 지금 기준이 아니에요.
3. 3단계 — 세율을 적용해요
주택 세율은 네 구간 누진이에요. 1세대 1주택이면서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면 더 낮은 특례세율을 써요.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세대 1주택 특례 |
|---|---|---|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 + 초과분 0.15% | 3만원 + 초과분 0.1%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만원 + 초과분 0.25% | 12만원 + 초과분 0.2% |
| 3억원 초과 | 57만원 + 초과분 0.4% | 42만원 + 초과분 0.35% |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표준세율을 50% 범위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어요. 같은 값의 집도 지역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이유예요. 다만 조례로 깎은 세액이 특례세율보다 낮으면 특례세율은 쓰지 않아요.
4. 4단계 —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얹혀요
도시지역에 있으면 과세표준에 0.14%를 곱한 금액이 더해져요. 조례로 0.23%까지 올릴 수 있어요. 여기에 재산세액의 20%가 지방교육세로 붙어요.
5. 숫자를 넣어보면
공시가격 5억원인 아파트를 1세대 1주택으로 가진 경우예요. 조례 조정은 없다고 보고, 지역자원시설세는 뺐어요.
- 과세표준 = 5억 × 44% = 2억 2,000만원
- 재산세 = 12만원 + (2.2억 − 1.5억) × 0.2% = 26만원
- 도시지역분 = 2.2억 × 0.14% = 30만 8,000원
- 지방교육세 = 26만 × 20% = 5만 2,000원
- 합계 62만원
같은 집인데 1세대 1주택이 아니면 비율이 60%가 되고 세율도 표준세율이라 재산세만 57만원이 돼요. 두 배 넘게 벌어져요.
6. 누가 언제 내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에요. 그날의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다 내요. 6월 2일에 샀다면 그해 재산세는 판 사람 몫이에요. 잔금일을 잡을 때 흔히 다투는 지점이에요.
| 대상 | 납기 |
|---|---|
| 주택 (절반씩 두 번) | 7월 16~31일 · 9월 16~30일 |
| 건축물·선박·항공기 | 7월 16~31일 |
| 토지 | 9월 16~30일 |
주택은 원래 반씩 나눠 내지만, 그해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으로 몰아서 부과할 수 있어요.
7. 정리 — 기억할 세 가지
핵심 요약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 세율 →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순서예요.
- 1세대 1주택이면 비율도 세율도 낮아져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가 특례세율 조건이에요.
- 기준일은 6월 1일 하루예요. 잔금일을 그 앞뒤 어디에 두느냐로 부담이 갈려요.
고지서가 이상해 보이면 과세표준부터 확인해 보세요. 공시가격이 잘못됐다면 재산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자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해요. 그 기한은 공시일부터 30일이라 훨씬 앞당겨져 있어요.
근거 — 지방세법 제110조·제111조·제111조의2·제112조·제113조·제114조·제115조·제1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10조의2. 시행일 2026년 7월 1일 기준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다음 글 예고
- 종합부동산세 총정리 — 대상과 계산
- 공시가격이란 — 실거래가와 무엇이 다른가
-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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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제이노트 | 최종 수정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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