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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부

공시가격이란 — 실거래가와 무엇이 다른가

by 제이s노트 2026. 9. 17.

공시가격이란 — 실거래가와 무엇이 다른가

공시가격이란 — 실거래가와 무엇이 다른가

옆집이 8억원에 팔렸는데 우리 집 공시가격은 5억원이에요. 둘 다 맞는 숫자예요. 재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보유하는 동안 내는 세금은 대부분 뒤쪽 숫자로 계산돼요.

공시가격은 국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적정가격이에요. 실거래가는 어느 한 건의 결과이고, 공시가격은 시장 전체를 대표하도록 만든 값이에요.

1. 적정가격이라는 말의 뜻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적정가격을 이렇게 정의해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실제로 성사된 값이 아니라 성사될 법한 값이에요. 급매나 특수관계 거래처럼 사정이 낀 가격을 걸러내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단지에서 딱 한 건 나온 신고가가 그대로 공시가격이 되지는 않아요.

2. 종류가 다섯 가지예요

종류 정하는 곳 쓰임 공시 기한
표준지공시지가 국토교통부장관 개별공시지가의 기준 —
개별공시지가 시장·군수·구청장 내 땅에 매겨지는 값 5월 31일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장관 개별주택가격의 기준 —
개별주택가격 시장·군수·구청장 내 단독주택 값 4월 30일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장관 내 아파트·빌라 값 4월 30일

공시기준일은 모두 1월 1일이에요. 그날의 가치를 넉 달 뒤에 발표하는 구조라, 발표 시점의 시세와는 늘 시차가 생겨요.

아파트는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해요. 단독주택과 토지는 대표 물건을 먼저 정하고, 지자체가 비준표로 나머지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아파트는 거래가 잦아 값이 촘촘하지만, 단독주택은 표본에서 끌어오는 구조라 편차가 생겨요.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소유자 의견도 들어야 해요.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쳐요. 검증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도 있어요.

3. 실거래가와 무엇이 다른가

  실거래가 공시가격
성격 한 건의 계약 결과 시장 전체의 대표값
시점 계약한 날 매년 1월 1일
쓰임 취득세·양도세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정하는 주체 당사자 국토교통부·지자체

그래서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실제 거래금액으로, 갖고 있는 동안 내는 재산세는 공시가격으로 계산돼요. 같은 집에 두 개의 값이 붙어 있는 셈이에요.

공시가격이 낮으면 보유세가 줄지만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대출 한도나 보상금 산정처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자리에서는 낮은 값이 불리하게 작동하기도 해요.

공시가격이란 — 실거래가와 무엇이 다른가 얼마나 낮은지는 법에 없어요

4. 얼마나 낮은지는 법에 없어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다는 건 사실이지만, 몇 퍼센트여야 한다는 기준은 법률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이른바 현실화율은 법정 수치가 아니라 정부가 계획으로 정해온 목표치예요.

그래서 이 글에는 현실화율 수치를 적지 않았어요. 해마다 계획이 바뀌어 온 항목이라, 특정 숫자를 적어두면 금세 틀린 글이 돼요.

5. 무엇에 쓰이나

  •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요
  • 종합부동산세 — 합산한 공시가격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을 빼요
  • 취득세 중과 판정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져요
  •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 시가표준액 구간별로 13/1,000부터 매겨져요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재산 점수

법 제19조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과세 업무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정해요. 그 한 줄이 위의 모든 계산을 떠받치고 있어요.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일 뿐, 직접 세금에 쓰이지는 않아요.

6. 틀렸다고 생각되면 30일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알려줘야 해요.

기한을 놓치면 그해 공시가격은 그대로 굳어요. 재산세 고지서를 받는 7월에는 이미 늦어요. 공시일 직후에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7. 정리 — 기억할 세 가지

핵심 요약

  •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의 적정가격이고, 실거래가와 목적이 달라요.
  •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4월 30일, 토지는 5월 31일까지 공시돼요.
  • 이의신청은 공시일부터 30일이에요. 이 기한이 실질적인 방어선이에요.

보유세를 줄이고 싶다면 세법보다 공시가격을 먼저 보세요. 계산의 출발점이 여기라서, 여기가 틀리면 뒤의 모든 숫자가 함께 틀려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우리 집 값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조·제11조·제17조·제18조·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1조·제38조·제40조·제43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을 확인하세요.

다음 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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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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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제이노트  |  최종 수정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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