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총정리 — 대상과 계산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사람 단위로 합쳐, 기준선을 넘는 만큼에만 매기는 국세예요. 1세대 1주택이면 12억원, 그 밖에는 9억원을 빼고 계산해요.
셈은 네 단계로 끝나요 —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액을 빼고, 거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뒤, 구간별 세율을 매기고, 이미 낸 재산세를 빼요.
1. 하루가 한 해를 정한다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은 6월 1일이에요.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가 지방세법 제114조를 그대로 가져다 써요.
그래서 5월 31일에 잔금을 받고 넘기면 그해 종부세는 안 내요. 하루 늦어 6월 2일에 넘기면 한 해치를 그대로 부담해요. 매도 시점을 잡을 때 실무에서 가장 먼저 보는 날짜예요.
고지와 납부는 그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예요. 세무서가 고지서를 보내주지만, 직접 신고해서 내는 방식을 고를 수도 있어요.
2. 공제액이 12억이냐 9억이냐
가장 큰 갈림길이에요. 같은 공시가격이어도 누구냐에 따라 빼주는 금액이 달라져요.
| 구분 | 빼주는 금액 |
|---|---|
| 1세대 1주택자 | 12억원 |
| 그 밖의 개인 | 9억원 |
|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 0원 |
부부가 반씩 나눠 가진 집이라면 각자 9억원씩, 합쳐서 18억원까지 빠져요. 12억보다 커서 대개 이쪽이 유리해요.
3. 공시가격 전액에 매기지 않는다
공제액을 뺀 금액에 그대로 세율을 곱하지 않아요. 사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한 번 끼어요. 법은 60%에서 100% 사이에서 정하도록 열어뒀고, 시행령이 지금 60%로 못박아 뒀어요.
공시가격 20억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진 1세대 1주택자라면 이렇게 돼요.
- 20억 − 12억 = 8억
- 8억 × 60% = 과세표준 4억 8천만원
4. 세율은 세 채부터 갈린다
주택 수에 따라 표가 둘로 나뉘어요. 눈여겨볼 대목은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이에요. 두 표의 숫자가 똑같아요.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원 이하 | 0.5% | 0.5% |
| 3억 초과 6억 이하 | 0.7% | 0.7% |
| 6억 초과 12억 이하 | 1.0% | 1.0% |
| 12억 초과 25억 이하 | 1.3% | 2.0% |
| 25억 초과 50억 이하 | 1.5% | 3.0% |
| 50억 초과 94억 이하 | 2.0% | 4.0% |
| 94억원 초과 | 2.7% | 5.0% |
집이 세 채여도 과세표준이 12억을 넘지 않으면 두 채일 때와 세금이 같아요. 중과가 시작되는 지점은 주택 수가 아니라 과세표준 12억원이라는 뜻이에요.
법인은 따로예요. 두 채 이하면 2.7%, 세 채 이상이면 5.0% 단일세율이고 공제도 없어요.
5. 숫자를 넣어보면
표만 봐서는 규모가 안 잡혀요. 공시가격을 직접 넣어볼게요. 이미 낸 재산세를 빼기 전 금액이에요.
| 상황 | 공제 | 과세표준 | 세액 |
|---|---|---|---|
| 1주택 · 공시 15억 | 12억 | 1억 8천만 | 90만원 |
| 1주택 · 공시 20억 | 12억 | 4억 8천만 | 276만원 |
| 2주택 · 합계 20억 | 9억 | 6억 6천만 | 420만원 |
| 3주택 · 합계 20억 | 9억 | 6억 6천만 | 420만원 |
| 3주택 · 합계 40억 | 9억 | 18억 6천만 | 2,280만원 |
넷째 줄과 셋째 줄이 같은 이유가 앞서 본 그거예요. 반대로 마지막 줄은 두 채였다면 1,818만원이에요. 같은 40억인데 462만원 차이가 나요.
6. 1세대 1주택은 깎아주는 폭이 크다
나이와 보유기간으로 세액을 직접 깎아줘요. 둘은 겹쳐서 받을 수 있고, 합쳐 80%가 한도예요.
| 고령자 공제 |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 | 공제율 |
|---|---|---|---|
|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 20% | 5년 이상 10년 미만 | 20% |
|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 30% | 10년 이상 15년 미만 | 40% |
| 만 70세 이상 | 40% | 15년 이상 | 50% |
공시가격 20억짜리 집에 사는 72세 어르신이 그 집을 16년 갖고 있었다면, 두 공제를 더해 90%가 되지만 한도에 걸려 80%만 받아요. 276만원이 55만원으로 줄어요.
보유기간은 상속받은 주택이라면 돌아가신 분이 갖고 있던 기간까지 이어서 세는 경우가 있어요. 세부 기준은 시행령이 따로 정해요.
7. 주택 수에서 빠지는 것들
한 채로 봐주는 경우가 넷 있어요. 어느 쪽이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 해요.
- 일시적 2주택 — 갈아타려고 새 집을 먼저 산 경우예요
- 상속주택 — 물려받아 어쩔 수 없이 늘어난 경우예요
- 지방 저가주택 — 지역과 가액 요건을 시행령이 정해요
- 다른 집의 부속토지만 함께 가진 경우예요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짧아요. 이 보름을 놓치면 그해는 다주택자로 계산돼요. 등록임대주택처럼 아예 합산에서 빠지는 주택도 같은 기간에 보유현황을 알려야 해요.
8. 상한선과 덧붙는 세금
공시가격이 크게 뛴 해에도 무한정 오르진 않아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금액이 지난해의 150%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봐요. 다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이 상한을 못 써요.
그리고 고지서에는 하나가 더 붙어요. 종부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따라와요. 276만원이면 55만 2천원이 더해져 331만 2천원이 돼요.
9. 정리 — 기억할 네 가지
핵심 요약
- 기준일은 6월 1일, 고지·납부는 12월 1일~15일이에요.
- 공제는 1세대 1주택 12억, 그 밖에는 9억, 부부 공동명의는 합쳐 18억이에요.
- 과세표준은 공제 후 금액에 60%를 곱해 구하고, 중과는 12억 초과부터 벌어져요.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합쳐 80%까지, 신청 기간은 9월 16~30일이에요.
종부세는 팔 시점과 명의 구성만으로도 금액이 크게 달라져요. 집을 정리할 계획이 있다면 5월이 지나기 전에 한 번 셈해보는 편이 좋아요.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제8조·제9조·제10조·제10조의2·제16조(MST 280417, 시행일 2026년 1월 1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MST 283639), 지방세법 제114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세율과 공제액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을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다음 글 예고
- 공시가격이란 — 실거래가와 무엇이 다른가
-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
- 양도소득세 총정리 — 계산 구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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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제이노트 | 최종 수정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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