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법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바꿀 때 쓰는 비율이에요. 집주인이 부르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가 상한을 걸어두고 있거든요.
상한은 두 값 중 낮은 쪽이에요. 하나는 시행령이 정한 연 10%, 다른 하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값이에요.
1. 전환율이란 무엇인가
보증금 1억원을 빼주는 대신 차임을 얼마나 올릴까. 그 교환 비율이 전환율이에요. 연이율로 표시하고, 12로 나누면 한 달치 차임이 나와요.
쓰이는 장면은 대체로 두 가지예요. 계약을 갱신하면서 집주인이 목돈을 돌려주고 차임을 받겠다고 할 때, 그리고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자고 제안할 때예요.
전환율이 연 5%라면 보증금 1억원은 한 달 차임 41만 6,667원과 맞바꿔지는 셈이에요. 전환율이 높을수록 세입자가 손해예요. 같은 돈을 돌려받는 대가로 더 많은 차임을 내야 하니까요.
2. 법이 정한 상한 — 두 값 중 낮은 쪽
제7조의2는 상한을 두 갈래로 정하고, 그중 낮은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해요. 구체적인 숫자는 시행령 제9조에 있어요.
| 근거 | 내용 | 값 |
|---|---|---|
| 법 제7조의2 제1호 | 은행 대출금리와 지역 여건을 고려한 비율 | 연 10% |
| 법 제7조의2 제2호 |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 + 시행령이 정한 이율 | 기준금리 + 연 2% |
| 적용 | 둘 중 낮은 쪽 | 상한 |
두 번째 값이 10%를 넘으려면 기준금리가 연 8%를 넘어야 해요. 그런 국면이 아니라면 실제 상한은 늘 기준금리 + 2%가 돼요.
3. 기준금리를 넣어보면
계산은 덧셈 한 번이에요. 기준금리에 2%포인트를 더하고, 10%를 넘으면 10%로 자르면 끝이에요.
| 기준금리 | 기준금리 + 2% | 실제 상한 |
|---|---|---|
| 연 2.0% | 4.0% | 연 4.0% |
| 연 2.5% | 4.5% | 연 4.5% |
| 연 3.0% | 5.0% | 연 5.0% |
| 연 3.5% | 5.5% | 연 5.5% |
| 연 8.5% | 10.5% | 연 10% |
마지막 줄만 10%에서 잘렸어요. 시행령이 정한 연 1할이 천장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상한도 같이 내려가요. 계약할 때와 갱신할 때의 상한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뜻이라, 협의를 시작하는 시점의 공시값을 그때그때 확인하는 게 맞아요.
4. 실제 계약에 넣어보면
전세 3억원에 살던 집을 보증금 1억원으로 낮추고 나머지를 차임으로 돌린다고 해볼게요. 전환 대상 금액은 2억원이에요.
- 상한이 연 4.5%일 때 — 2억 × 0.045 ÷ 12 = 월 75만원
- 상한이 연 5.5%일 때 — 2억 × 0.055 ÷ 12 = 월 91만 6,667원
- 집주인이 연 7%를 부르면 — 월 116만 6,667원, 상한 초과예요
같은 조건에서 비율 1%포인트 차이가 한 달에 16만원 남짓, 한 해로는 200만원씩 벌어져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 이유예요.
5. 상한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조문은 상한을 넘는 차임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해요. 따로 벌칙이나 과태료를 두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다툼으로 이어져요.
- 먼저 집주인에게 제7조의2 조문을 근거로 조정을 요청해요
- 합의가 안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시행령 제21조)
- 조정으로도 정리되지 않으면 그다음 단계를 따져요
6.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
| 질문 | 조문이 말하는 것 |
|---|---|
| 차임을 보증금으로 되돌릴 때도 상한이 있나요 | 조문은 보증금을 차임으로 바꾸는 방향만 적어요 |
| 새로 맺는 계약에도 적용되나요 | 조문 문언은 '전환하는 경우'예요. 신규 계약 시세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딱 떨어지지 않아요 |
| 갱신할 때 올릴 수 있는 폭은요 | 차임·보증금 증액은 별도로 20분의 1 제한을 받아요 (제7조) |
전환율과 증액 상한은 서로 다른 규정이에요.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동시에 총액을 올린다면 두 가지를 각각 따져봐야 해요.
순서를 정해두면 헷갈리지 않아요. 먼저 증액 한도 안에서 총액이 정해졌는지 보고, 그다음 그 총액을 보증금과 차임으로 나눌 때 전환율 상한을 지켰는지 확인하면 돼요.
7. 정리 — 기억할 네 가지
핵심 요약
- 전환율 상한은 연 10%와 기준금리 + 2% 중 낮은 쪽이에요.
- 월 차임 = 전환할 보증금 × 전환율 ÷ 12. 계산은 이 한 줄이 전부예요.
- 기준금리가 8% 아래라면 실제 상한은 늘 기준금리에 2%포인트를 더한 값이에요.
- 상한을 넘겨 요구받으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먼저 밟는 편이 빠르고 저렴해요.
보증금을 낮추자는 제안이 들어오면 손해인지 이득인지 먼저 계산해보세요. 전환율이 내 자금의 이자율보다 높으면, 돌려받은 목돈으로 얻는 이자보다 늘어난 차임이 더 커요.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9조·제21조. 법률은 시행일 2026년 1월 2일, 시행령은 2026년 7월 1일 기준이에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공시값이니 계약 시점의 값을 직접 확인하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하세요.
다음 글 예고
- 확정일자란 — 왜 받아야 하나
- 전입신고와 대항력의 관계
-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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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제이노트 | 최종 수정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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