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 중 무엇이 유리한가
둘은 같은 세율표를 써요. 10%에서 시작해 50%로 끝나는 다섯 구간이 똑같아요. 그런데도 결과가 크게 갈리는 건 세율이 아니라 공제 한도와 합산 규칙, 그리고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산 구성과 가족 상황에 따라 뒤집혀요. 이 글은 답을 정해주는 대신,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나란히 놓아볼게요.
1. 세율표는 하나뿐이다
증여세법 제56조는 상속세 세율 조문을 그대로 가져다 써요. 두 세금의 세율이 같다는 뜻이에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 초과 5억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 초과 10억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 초과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그러니 비교의 출발점은 과세표준을 얼마까지 낮출 수 있느냐예요. 여기서부터 두 제도가 갈라져요.
2. 빼주는 금액이 다르다
| 항목 | 상속 | 증여 |
|---|---|---|
| 기본 공제 | 일괄 5억원 | 성년 자녀 5천만원 |
| 배우자 | 5억 ~ 30억원 | 6억원 |
| 살던 집 | 동거주택 최대 6억원 | — |
| 결혼·출산 | — | 1억원 |
| 다시 쓸 수 있나 | 한 번뿐 | 10년마다 |
규모만 보면 상속 쪽 공제가 훨씬 커요. 배우자가 계시면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 공제가 더해져 10억원 넘게 빠지는 경우가 흔해요.
반대로 증여의 강점은 반복이에요.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다시 채워져서, 시간을 길게 쓰면 여러 번 나눠 넘길 수 있어요.
3. 10년이라는 축이 양쪽을 잇는다
두 제도는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한 지점에서 맞물려요. 방향이 서로 반대예요.
- 증여 쪽 —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재산은 합쳐서 계산해요
- 상속 쪽 — 상속인에게 10년 안에 넘긴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얹혀요 (상속인이 아니면 5년)
4. 취득세도 세율이 다르다
부동산이라면 국세만 보면 안 돼요. 명의를 옮기는 순간 지방세가 따로 붙어요. 무상으로 얻은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3.5%인데, 상속으로 얻은 경우는 2.8%예요.
15억짜리 아파트라면 5,250만원과 4,200만원의 차이예요. 크진 않지만 계산에서 빼놓으면 안 되는 금액이에요.
5. 숫자를 나란히 놓아보면
가정을 먼저 적을게요. 시가 15억원 아파트 한 채, 부모 두 분 생존, 자녀 1명, 다른 재산도 빚도 없고, 상속이 일어나면 법정상속분대로 나눈다고 볼게요. 동거주택 공제는 요건을 못 채운 경우예요.
| 방식 | 빼는 금액 | 과세표준 | 세금 | 취득세 |
|---|---|---|---|---|
| 지금 자녀에게 전부 증여 | 5천만 | 14억 5천만 | 4억 740만원 | 5,250만원 |
| 나중에 상속 | 배우자 9억 + 일괄 5억 | 1억 | 970만원 | 4,200만원 |
이 가정 아래에서는 차이가 네 배가 아니라 마흔 배쯤 나요.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가 함께 작동하는 구간이라 그래요.
6. 그런데 이 표는 쉽게 뒤집힌다
위 숫자는 가정이 유지될 때만 성립해요. 실제로는 이런 변수들이 결과를 바꿔요.
- 집값이 오르면 상속 시점 평가액이 커져요. 미리 넘기면 지금 값으로 고정돼요
-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시면 배우자 공제를 못 써요
-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나중에 한 번 더 상속세를 거쳐요
- 상속 시점에 예금·주식이 늘어 있으면 과세표준이 함께 커져요
- 자녀가 여럿이면 증여는 각자 낮은 구간부터 시작해 세율이 내려가요
그래서 재산이 아파트 한 채면 상속 쪽 공제가 유리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고, 자산 규모가 크거나 앞으로 크게 오를 것으로 보면 미리 나눠 넘기는 쪽이 검토 대상이 돼요.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예요.
7. 시점이 정하는 것들
| 항목 | 상속 | 증여 |
|---|---|---|
| 신고기한 | 6개월 | 3개월 |
| 신고세액공제 | 3% | 3% |
| 연부연납 | 10년 | 5년 |
| 시점 선택 | 고를 수 없어요 | 고를 수 있어요 |
마지막 줄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차이예요. 상속은 언제 일어날지 정할 수 없고, 증여는 오늘도 내일도 고를 수 있어요.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기서 갈려요.
8. 자주 놓치는 것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넘길 생각이라면 세금 이전에 전매제한부터 확인하세요. 제한 대상에는 매매뿐 아니라 증여도 들어가는데, 상속은 빠져 있어요. 자세한 건 전매제한 이란?에서 정리해뒀어요.
기한도 놓치기 쉬워요. 배우자 공제를 온전히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을 실제로 나누고 등기까지 마쳐야 해요.
9. 정리 — 답 대신 확인할 것
핵심 요약
- 세율은 같아요. 갈리는 건 공제 한도, 합산 규칙, 시점이에요.
- 상속은 공제가 크고 한 번뿐, 증여는 작지만 10년마다 다시 써요.
- 미리 넘겼어도 10년을 못 넘기면 상속재산에 다시 합쳐져요.
- 취득세는 상속 2.8%, 증여 3.5%로 달라요.
확인해야 할 건 네 가지예요 — 배우자가 계신지, 재산이 부동산에 얼마나 쏠려 있는지, 그 집이 앞으로 오를 것 같은지, 시간이 10년 이상 남았는지예요.
이 넷의 조합에 따라 결론이 반대로 뒤집혀요. 금액이 크면 세무사에게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확실해요. 한 번의 선택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9조·제21조·제23조의2·제26조·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6조·제67조·제68조·제69조·제71조(MST 276123, 시행일 2026년 1월 2일), 지방세법 제11조(MST 282559). 계산 예시는 위에 적은 가정 아래 구한 값이에요. 현행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다음 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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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제이노트 | 최종 수정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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