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공부

상속과 증여 중 무엇이 유리한가

by 제이s노트 2026. 10. 2.

상속과 증여 중 무엇이 유리한가

상속과 증여 중 무엇이 유리한가

둘은 같은 세율표를 써요. 10%에서 시작해 50%로 끝나는 다섯 구간이 똑같아요. 그런데도 결과가 크게 갈리는 건 세율이 아니라 공제 한도와 합산 규칙, 그리고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산 구성과 가족 상황에 따라 뒤집혀요. 이 글은 답을 정해주는 대신,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나란히 놓아볼게요.

1. 세율표는 하나뿐이다

증여세법 제56조는 상속세 세율 조문을 그대로 가져다 써요. 두 세금의 세율이 같다는 뜻이에요.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 초과 5억 이하 20% 1천만원
5억 초과 10억 이하 30% 6천만원
10억 초과 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그러니 비교의 출발점은 과세표준을 얼마까지 낮출 수 있느냐예요. 여기서부터 두 제도가 갈라져요.

2. 빼주는 금액이 다르다

항목 상속 증여
기본 공제 일괄 5억원 성년 자녀 5천만원
배우자 5억 ~ 30억원 6억원
살던 집 동거주택 최대 6억원 —
결혼·출산 — 1억원
다시 쓸 수 있나 한 번뿐 10년마다
표를 읽을 때 단위가 다르다는 점을 놓치면 안 돼요. 상속공제는 남긴 재산 전체에 한 번 적용되고, 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 한 명마다 따로 계산돼요. 자녀가 셋이면 증여 쪽 5천만원은 셋 각각에게 붙어요.

규모만 보면 상속 쪽 공제가 훨씬 커요. 배우자가 계시면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 공제가 더해져 10억원 넘게 빠지는 경우가 흔해요.

반대로 증여의 강점은 반복이에요.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다시 채워져서, 시간을 길게 쓰면 여러 번 나눠 넘길 수 있어요.

3. 10년이라는 축이 양쪽을 잇는다

두 제도는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한 지점에서 맞물려요. 방향이 서로 반대예요.

  • 증여 쪽 —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재산은 합쳐서 계산해요
  • 상속 쪽 — 상속인에게 10년 안에 넘긴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얹혀요 (상속인이 아니면 5년)
그래서 미리 넘기는 방식은 10년을 넘겨야 효과가 남아요. 넘긴 뒤 그 안에 돌아가시면 상속 단계에서 다시 합산돼, 절세 효과가 사실상 사라져요.

4. 취득세도 세율이 다르다

부동산이라면 국세만 보면 안 돼요. 명의를 옮기는 순간 지방세가 따로 붙어요. 무상으로 얻은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3.5%인데, 상속으로 얻은 경우는 2.8%예요.

15억짜리 아파트라면 5,250만원과 4,200만원의 차이예요. 크진 않지만 계산에서 빼놓으면 안 되는 금액이에요.

상속과 증여 중 무엇이 유리한가 숫자를 나란히 놓아보면

5. 숫자를 나란히 놓아보면

가정을 먼저 적을게요. 시가 15억원 아파트 한 채, 부모 두 분 생존, 자녀 1명, 다른 재산도 빚도 없고, 상속이 일어나면 법정상속분대로 나눈다고 볼게요. 동거주택 공제는 요건을 못 채운 경우예요.

방식 빼는 금액 과세표준 세금 취득세
지금 자녀에게 전부 증여 5천만 14억 5천만 4억 740만원 5,250만원
나중에 상속 배우자 9억 + 일괄 5억 1억 970만원 4,200만원

이 가정 아래에서는 차이가 네 배가 아니라 마흔 배쯤 나요.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가 함께 작동하는 구간이라 그래요.

6. 그런데 이 표는 쉽게 뒤집힌다

위 숫자는 가정이 유지될 때만 성립해요. 실제로는 이런 변수들이 결과를 바꿔요.

  • 집값이 오르면 상속 시점 평가액이 커져요. 미리 넘기면 지금 값으로 고정돼요
  •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시면 배우자 공제를 못 써요
  •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나중에 한 번 더 상속세를 거쳐요
  • 상속 시점에 예금·주식이 늘어 있으면 과세표준이 함께 커져요
  • 자녀가 여럿이면 증여는 각자 낮은 구간부터 시작해 세율이 내려가요

그래서 재산이 아파트 한 채면 상속 쪽 공제가 유리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고, 자산 규모가 크거나 앞으로 크게 오를 것으로 보면 미리 나눠 넘기는 쪽이 검토 대상이 돼요.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예요.

7. 시점이 정하는 것들

항목 상속 증여
신고기한 6개월 3개월
신고세액공제 3% 3%
연부연납 10년 5년
시점 선택 고를 수 없어요 고를 수 있어요

마지막 줄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차이예요. 상속은 언제 일어날지 정할 수 없고, 증여는 오늘도 내일도 고를 수 있어요.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기서 갈려요.

8. 자주 놓치는 것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넘길 생각이라면 세금 이전에 전매제한부터 확인하세요. 제한 대상에는 매매뿐 아니라 증여도 들어가는데, 상속은 빠져 있어요. 자세한 건 전매제한 이란?에서 정리해뒀어요.

기한도 놓치기 쉬워요. 배우자 공제를 온전히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을 실제로 나누고 등기까지 마쳐야 해요.

9. 정리 — 답 대신 확인할 것

핵심 요약

  • 세율은 같아요. 갈리는 건 공제 한도, 합산 규칙, 시점이에요.
  • 상속은 공제가 크고 한 번뿐, 증여는 작지만 10년마다 다시 써요.
  • 미리 넘겼어도 10년을 못 넘기면 상속재산에 다시 합쳐져요.
  • 취득세는 상속 2.8%, 증여 3.5%로 달라요.

확인해야 할 건 네 가지예요 — 배우자가 계신지, 재산이 부동산에 얼마나 쏠려 있는지, 그 집이 앞으로 오를 것 같은지, 시간이 10년 이상 남았는지예요.

이 넷의 조합에 따라 결론이 반대로 뒤집혀요. 금액이 크면 세무사에게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확실해요. 한 번의 선택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9조·제21조·제23조의2·제26조·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6조·제67조·제68조·제69조·제71조(MST 276123, 시행일 2026년 1월 2일), 지방세법 제11조(MST 282559). 계산 예시는 위에 적은 가정 아래 구한 값이에요. 현행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다음 글 예고

  • 상가 보유·처분 세금 총정리
  • 오피스텔 세금 — 주택이냐 아니냐가 가른다
  • LTV란 — 계산법과 지역별 한도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제이노트 부동산 · 부동산 시장 지표와 시세 흐름을 정리합니다.
작성 · 제이노트  |  최종 수정 2026-08-22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확인 후 본문을 수정하고 수정일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