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시 알아야 할 중개수수료 완전 정복
집을 계약할 때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럼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중개수수료야. 이게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면 필요 이상으로 지불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중개수수료의 기준과 계산법, 과도한 요구 대응법을 정리해줄게.
중개수수료, 법이 정해놓은 상한이 있어요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가 자유롭게 정하는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시 기준입니다. 서울시 기준 요율은 다음과 같아요 (2021년 조례 기준)
- 매매·교환· 5,000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0.5% (한도 80만 원)·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0.5%· 15억 원 이상: 0.7%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0.6%
-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0.4% (한도 없음)
- 5,000만 원 미만: 0.6% (한도 25만 원)
- 임대차 등 (전세·월세 포함)·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0.4% (한도 30만 원)·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0.4%· 15억 원 이상: 0.6%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0.5%
-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0.3%
- 5,000만 원 미만: 0.5% (한도 20만 원)
이건 서울 기준이고, 다른 지역도 비슷하게 조례가 정해져 있어요. 예컨대 경기도 구리시도 같은 요율 체계를 채택하고 있음이 지역 조례에서 확인돼요. 중개사와 협의할 수 있지만,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초과해서는 절대 요구할 수 없어요.
거래금액 계산법이 중요해요
매매 쪽은 단순히 매매가액이 기준이 되지만, 전세/월세는 거래금액을 따로 계산해야 해요.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서울 조례 기준)
- 보증금 + (월세 × 100)
- 다만 이 계산한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 원 + 월세 30만 원이면 거래금액 = 3,000만 + (30만 × 100) = 6,000만 원 → 여기에 요율 적용
만약 계산한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라면 월세 × 70 기준도 적용해야 해요.
계산 예시
- 매매 4억 원 아파트 → 요율 0.4% → 중개수수료 = 4억 × 0.4% = 160만 원
- 전세 1억 원 → 요율 0.3% → 1억 × 0.3% = 30만 원
- 보증금 2,000만 원 + 월세 40만 원 →요율 0.3% → 중개수수료 = 18만 원
- 거래금액 = 2,000만 + (40만 × 100) = 6,000만 원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만약 중개업자가 법정 상한을 넘는 수수료를 요구하면, 정확히 계산한 금액만 지불하겠다고 말하세요. 계속 억지를 부린다면,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나 소비자 보호 기관에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가 접수되면 중개사는 자격 정지나 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수수료는 계좌이체가 좋아요
수수료를 줄 때는 꼭 계좌이체로 처리하세요. 현금은 나중에 “주고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해서 분쟁 소지가 커요. 계좌 이체 내역이 증빙 자료가 되니까요.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 돼요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로 활용 가능해요. 다만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아야 하고, 중개업자가 간이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요구가 안 되니까 사업자 등록증 확인하는 게 좋아요.
마무리
부동산 계약은 금액이 크고 한번 체결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해요. 그중에서도 중개수수료는 우리가 직접 계산할 수 있는 영역이니 반드시 미리 확인해두세요.
정해진 요율을 알면 불필요하게 과도한 수수료를 내는 일을 막을 수 있고,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을 챙겨두면 혹시 모를 분쟁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집을 잘 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계약 과정에서 내 권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안전하고 합리적인 거래로 만족스러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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