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을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봤으니, 건축물대장을 읽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인지상정. 건축물대장도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꼭 점검해야할 필수서류이니 어떻게 읽는지 아는 방법은 필수이다.
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 방법(정부24)
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 쉬운 방법 2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챙겨야할 것들이 굉징히 많지만,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꼭 확인을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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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용 용어사전
건축물의 위치 · 면적 · 구조 · 용도 · 층수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 주소 · 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대장
건축물대장은 크게 표제부와 전유부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부는 건물에 대한 정보이고, 전유부는 세대의 정보이다. 토지용어 사전에서 보고 알 수 있듯이 건축물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축물대장을 볼 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위반건축물인지 여부인데 정부에서도 같은 생각인지 건축물대장을 보면 바로 위반건축물인지 알 수 있게 장치를 해 놓았다.
건축물대장의 이름표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잘 안보일 수 없게 위반건축물이라는 딱지를 붙여놓았다. 그리고 다음장의 '변동사항'란을 참고하면 위반건축물이 지정된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위반건축물 변동사항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지 않아서 추후 다른 사진으로 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다.)
아마도 가장 많은 빌라를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형태가 집합건축물대장일 것이다. 전유부는 말그대로 전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표기한다. 가장 위에는 건축물의 명칭(000캐슬), 호수, 위치, 지번 및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표기가 된다.
면적정보에는 위에 건축물 정보에 표기되어 있는 호수의 면적에 대해 나와 있다. 면적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뉘어지는 데, 전유부분은 현관문 열고 들어간 뒤에 나 혼자 사용하는 부분을 말하고, 공용부분은 말그대로 공용으로 지분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전유부분을 전용면적이라고 하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더한 면적을 계약면적이라고 한다.
소유자는 해당 호수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현황에 대해 나와있다. 준비한 자료는 해당 세대를 3명이서 나눠서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을 할 때도 이 3명과 모두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변동사항은 건축물대장이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나온다. 새로 신축을 했을 때 신축으로 한 줄이 작성되어 있고, 이 외에는 말그대로 변동이 없으면 작성되지 않는다. 위에서 말한 위반건축물인 경우 변동사항에 어떠한 사유로 위반건축물 지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다.
표제부를 보면 대지의 위치를 비롯해서, 연면적, 용적률, 지역, 구조, 용도 등 건축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나와있다. 층별 세대수를 비롯, 층 면적도 확인이 가능하다. 위에 나오는 연면적과 용적률은 별도로 이해하는 방법은 추후에 다른 포스팅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표제부의 두 번째 장을 보면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가 나오는데 이 건물을 지을 때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주차장은 몇 대가 있는지, 내진설계 적용여부 등 다소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실 어디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부동산 거래할 때 나를 지킬 수 있는 위치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쉽게 말하자면,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하고, 위반건축물인지 여부 이렇게 2가지는 꼭 확인을 해야한다. 별로 어렵지 않다. 건축물대장 보는 방법은 꼭 알아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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