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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 방법(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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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aysNotes 2022. 12. 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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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 쉬운 방법 2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챙겨야할 것들이 굉징히 많지만,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꼭 확인을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등기부등본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강조를 하고 포스팅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건축물대장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Photo by Mark Fletcher-Brown on Unsplash

 

정부24에서 신청하기

먼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했을 때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정부24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물대장을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모바일 등 5가지 방법이 있으며, 발급에는 1건당 500원, 열람에는 1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가 된다. 단, 인터넷 발급(열람)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공짜)

 

 

 

민원안내 및 신청

 

정부24에 들어가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신청하기를 눌러준다. 신청한 다음에는 회원/비회원 신청을 선택하게 되는데 비회원 신청을 하더라고 공동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건축물대장 발급&열람 선택하기

 

비회원 신청 클릭한 다음에 본인의 기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여기서 열람과 발급을 선택할 수 있는데, 부동산 등기부등본 때와 마찬가지로 솔직하게 나는 발급과 열람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열람을 선택했다.

 

 

건축물소재지 입력하기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의 정보를 입력한다. 중간에 있는 내용 중 먼저 대장구분에 대해 알아보자. 대장구분 중 일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독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홍길동 외 0명 등으로 대표자가 있는 경우이고, 집합건물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유주가 여러명이며 각각의 이름이 명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장종류는 대장구분에서 일반과 집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다. 대장구분 - 일반 선택시, 총괄은 신청하는 주소지의 모든 건물을 표시하고, 일반은 본인의 건물만을 표시한다. 대장구분 - 집합 선택시 총괄은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이 표시되고, 표제부는 해당 지번에 있는 동 표시, 전유부는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를 표시한다. 예를 들어, A빌라 101호의 건축물대장을 열람할 경우 집합 - 전유부를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검색버튼을 누르면 해당 소재지의 건물이 나오는데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선택을 하면 되겠다. 

 

 

 

수령방법

수령 방법은 온라인발급과 방문수령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나는 직접 출력할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한다. 본인출력을 한다고 하더라고 프린터로 출력할 필요없이 PDF화가 바로 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그리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끝

 

 

 

민원처리결과

 

인터넷발급이라 신청과 동시에 처리가 완료된다. 바로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올텐데 여기서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한다. 

 

 

 

출력하기

 

PC사용 환경에 따라 위의 화면은 조금 다를 수 있겠으나, 사진처럼 PDF로 저장하기를 누르면 바로 파일화를 시킬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정부24로 출력하는 방법은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뭐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방법을 다음번에 설명할 예정이다. 물론 발급방법이 다르다고해서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어디에서라도 발급할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건축물대장 신청하기)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모바일 처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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