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 쉬운 방법 2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챙겨야할 것들이 굉징히 많지만,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꼭 확인을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등기부등본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강조를 하고 포스팅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건축물대장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했을 때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정부24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물대장을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모바일 등 5가지 방법이 있으며, 발급에는 1건당 500원, 열람에는 1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가 된다. 단, 인터넷 발급(열람)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공짜)
정부24에 들어가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신청하기를 눌러준다. 신청한 다음에는 회원/비회원 신청을 선택하게 되는데 비회원 신청을 하더라고 공동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비회원 신청 클릭한 다음에 본인의 기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여기서 열람과 발급을 선택할 수 있는데, 부동산 등기부등본 때와 마찬가지로 솔직하게 나는 발급과 열람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열람을 선택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의 정보를 입력한다. 중간에 있는 내용 중 먼저 대장구분에 대해 알아보자. 대장구분 중 일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독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홍길동 외 0명 등으로 대표자가 있는 경우이고, 집합건물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유주가 여러명이며 각각의 이름이 명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장종류는 대장구분에서 일반과 집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다. 대장구분 - 일반 선택시, 총괄은 신청하는 주소지의 모든 건물을 표시하고, 일반은 본인의 건물만을 표시한다. 대장구분 - 집합 선택시 총괄은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이 표시되고, 표제부는 해당 지번에 있는 동 표시, 전유부는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를 표시한다. 예를 들어, A빌라 101호의 건축물대장을 열람할 경우 집합 - 전유부를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검색버튼을 누르면 해당 소재지의 건물이 나오는데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선택을 하면 되겠다.
수령 방법은 온라인발급과 방문수령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나는 직접 출력할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한다. 본인출력을 한다고 하더라고 프린터로 출력할 필요없이 PDF화가 바로 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그리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끝
인터넷발급이라 신청과 동시에 처리가 완료된다. 바로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올텐데 여기서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한다.
PC사용 환경에 따라 위의 화면은 조금 다를 수 있겠으나, 사진처럼 PDF로 저장하기를 누르면 바로 파일화를 시킬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정부24로 출력하는 방법은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뭐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방법을 다음번에 설명할 예정이다. 물론 발급방법이 다르다고해서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어디에서라도 발급할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모바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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