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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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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aysNotes 2022. 12. 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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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들어가면서 불안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내 전세금을 잘 돌려받을 수 있을까하는 사실이다. 계약을 맺을 때야 모든 집주인이 다 좋아보이고, 이런 분이 내 전세금을 떼어먹을까? 하는 착한 생각뿐인데, 모든 집주인들이 그랬다면 사기피해자들이 생긴다는 것은 말이 안되겠다. 물론 사기 때문만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나의 돈은 나 스스로 챙겨야하는데 그걸 도와주는 보증이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이다. 전세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기관은 크게 3곳이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그리고 서울보증보험.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것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진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내용은 전세 계약에 대해서 계약일 도래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내용이다.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의 경우 7억원, 그 외의 지역은 5억 원 이하만 대상이 된다. 반환보증 신청은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하고 갱신을 할 경우에도 역시 1/2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하다. 보통 잔금지급을 하고 입주한 다음에 전입신고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Photo by Johnson Johnson on Unsplash

 

모든 전세금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먼저 보증이 가능한 주택으로는 단독주택,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한다. 단독(다중), 공관, 노인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은 가입이 불가하다.

 

보증채권자, 쉽게 말해서 전세자금을 돌려받기를 희망하는 보증신청인은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이어야하고 임차인은 개인, 법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을 기본으로 한다. 단, 신청한 금액에도 제한이 있는데, 주택가격에서 선순위채권 등을 따졌을 때 한도가 책정이 된다. 예를 들어 내가 살고자하는 집이 5억 원인데 선순위채권이 1억 있고 전세자금이 3억원 있으면, 선순위채권과 전세자금을 다 합쳐도  집 가격인 5억 원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전세자금에 대해서 온전히 보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집 가격에서 선순위채권이 3억원이고 전세자금이 3억원이면 6억원으로 집 가격 5억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보증한도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선순위채권이라함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 

 

 

Photo by Markus Winkler on Unsplash

 

그 밖의 보증에 대한 조건 다음과 같다. 등기부등본 상의 갑구에서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등의 상태가 없어야하고, 을구에 대애서도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여야 한다. 또한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한다. 전세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이어야하나, 기존계약의 갱신계약일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건축물대장상에서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하며, 전세대출을 받았을 경우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이 아닐 경우에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보증료율

보증료는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365'를 기준으로 계약되며 보증료율은 금액에 따라서 크게 3가지, 그 안에서도 주택의 유형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눠지며 각각의 주택유형에서 부채비율에 따라 최대 0.154%에서 최소 0.115로 보증료율이 달라진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허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가격 산정기준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가.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나. 그 외 주택 다. 감정평가서 이용 시

www.khug.or.kr

 

 

 

추가로 보증신청 가능여부를 문답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제공하고 있다. 한번에 이해하는것이 어려우면 주어지는 질문에 답변하면서 본인의 보증보험 가입조건을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

 

khig.khug.or.kr

 

집주인을 믿을 수 있고 내 돈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다는 자신이 있으면 사실 안써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계약하고 돈을 받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 말 그대로 보험을 드는 비용이다.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안써도 되는 돈을 쓰는게 맞지만, 벌어진 다음에는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있을까? 집주인과 잘 교류해보고 살다가 꺼림칙하다 싶으면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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