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 잘해주시겠지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낼 때가 되니 돈을 더 받는 것은 아닌지 괜한 의심이 되는터라 아는만큼 보인다고 나도 이 참에 공부를 해보기로 했다. 먼저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사전적정의는 다음과 같다.
국어사전에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나 주택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고 중개하여 그 대가로 받는 돈'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중개를 하고 그 중개의 대가에 대한 보수를 받는 개념인데 여기서 중개 수수료는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서 추가로 알아가야할 점은 부동산 중개를 한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계약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중개인이 책임을 져야한다. 그냥 가운데서 계약서만 써주고 돈받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다.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오피스텔, 그리고 주택, 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 먼저 주택의 부동산 요율이다.
위의 표는 매매 및 교환이고 아래쪽은 임대차인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세와 월세는 아래 임대차 요율표의 적용을 받는다. 이 요율표에서 적혀있듯이 요율은 상한요율로써 중개사가 이것보다 많이 받는 것은 안되지만 적게 받는 것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서울의 빌라를 전세가 2억 5천만원에 거래를 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거래금액은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의 요율의 적용을 받아 1천분의3(0.003)을 적용받으며 한도액은 없다. 우리가 지불해야할 수수료는 2억5천만원 X 0.003 = 75만원이 된다.
그렇다면 월세는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될까? 월세의 경우 보증금+(월세 X 100)으로 계산을 하되,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월세X70)으로 계산을 한다.
오피스텔과 주택·오피스텔을 제외한 부동산의 경우도 요율적용은 동일하다. 이 밖의 중개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단, 한도액은 초과할 수 없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급 지급이 완료된 날로한다. 쉽게 말하면 잔금치르고 집에 이사가는 날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 건축물 중 주택면적이 1/2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면적이 1/2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를 적용한다. 분양권 거래금액의 경우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으로 하며 가장 중요한 것!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다. 위 2억5천만원의 예시를 들었던 전세거래의 경우 75만원에서 부가세 10%를 포함하면 82.5만원이 되는 것이다.
부가세 관련해서 참고해야할 점은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세 10%를 별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중개사가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이는 부가세 면제대상이므로 거절해도 무방하겠다.
이건 의외로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현금영주승 발행이 가능하다!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놓치지 말아야한다. 부동산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안하고 수수료를 깎아준다고 할 수도 있다고 하나 거래가 많지 않는 나의 경험으로는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고, 혹시나 있다고 하면 탈세행위이긴 하나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란다 :)
이런 골치아픈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중개수수료 계산기는 많이 존재한다. 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검색해도 메인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다른 사이트는 아래에 링크를 걸어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추가로 위에 나온 요율표는 서울시 기준 요율표이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도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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