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과 방법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이나 월세가 일정 금액을 넘는 계약을 30일 안에 신고하게 만든 제도예요.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예요.
기준은 두 개예요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 대상이에요.
1. 신고해야 하는 계약
금액 기준은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에 있어요.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제외 규정이에요. 갱신하는 계약이라도 보증금과 차임에 변동이 없이 기간만 늘리는 것이라면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 상황 | 신고 여부 |
|---|---|
| 보증금 8천만원, 월세 없음 | 대상 |
|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5만원 | 대상 — 월세 기준을 넘어요 |
| 보증금 5천만원, 월세 20만원 | 대상 아님 |
| 금액 그대로 2년만 연장 | 대상 아님 (시행령 제4조의3①) |
| 갱신하며 보증금 인상 | 대상 |
2.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전국 어디나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시행령 제4조의3 제2항이 적용 지역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한정했어요.
- 여기서 군은 광역시와 경기도 안에 있는 군만 해당돼요
- 그 밖의 도에 속한 군 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빠져요
- 구는 자치구를 말해요
3. 신고 기한과 방법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요. 한쪽이 거부하면 다른 한쪽이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제6조의2③).
| 구분 | 내용 |
|---|---|
| 기한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
| 주체 | 계약 당사자 공동, 거부 시 단독 가능 |
| 창구 |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 변경·해제 | 확정된 날부터 30일 (제6조의3①) |
| 결과 | 신고관청이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 |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어요. 계약서 사본을 올리면 방문하지 않아도 끝나요.
4. 전입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
제6조의5 제1항이 편의를 하나 줘요.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이 법에 따른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 새로 이사하며 전입신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따로 신고할 일이 줄어드는 거죠.
5. 안 하면 얼마를 내나
법 제28조 제5항 제3호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해 뒀어요.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3이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으로 나눠 놓았어요.
| 지연 기간 | 1억 미만 | 1~3억 | 3~5억 | 5억 이상 |
|---|---|---|---|---|
| 3개월 이하 | 2만원 | 3만원 | 4만원 | 5만원 |
| 3~6개월 | 4만원 | 8만원 | 12만원 | 15만원 |
| 6개월~1년 | 6만원 | 10만원 | 16만원 | 20만원 |
| 1~2년 | 8만원 | 13만원 | 20만원 | 25만원 |
| 2년 초과·거부 | 10만원 | 15만원 | 25만원 | 30만원 |
계약금액은 보증금만 있으면 보증금액, 월세만 있으면 월세의 200배, 둘 다 있으면 보증금에 월세의 200배를 더한 값이에요 (별표 3 비고).
6. 계도기간은 이미 끝났어요
제도는 2021년 6월 1일에 시작했지만 한동안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계도기간이 이어졌어요. 그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종료되면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고 있어요.
신고제 자체는 세입자에게 손해가 아니에요.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가 붙어 우선변제 순위를 챙길 수 있고, 임대료 정보가 공개돼 협상 근거도 생겨요. 전대차나 하우스메이트처럼 계약 구조가 복잡한 경우의 주의점은 전전세·전대차, 하메까지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임대차 주의사항에서 다뤘어요.
신고 대상인데 확정일자만 따로 받았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반대로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냈다면 확정일자를 또 받으러 갈 필요는 없어요. 두 절차의 방향이 한쪽으로만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7. 정리 — 기억할 세 가지
핵심 요약
- 대상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기한 — 계약일부터 30일, 변경·해제도 30일
- 벌칙 — 미신고 2~30만원, 거짓 신고 100만원
금액이 애매하다면 그냥 신고해 두는 편이 나아요. 수수료는 들지 않고,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까지 해결되니 손해 볼 일이 없어요.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6조의3·제6조의5·제28조 (2024년 5월 17일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별표 3 (2026년 5월 29일 시행) 기준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확인하세요.
다음 글 예고
- 보증금 못 받을 때 절차 정리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 임차인 원상복구 범위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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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제이노트 | 최종 수정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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