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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과 방법

by 제이s노트 2026. 10. 22.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과 방법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과 방법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이나 월세가 일정 금액을 넘는 계약을 30일 안에 신고하게 만든 제도예요.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예요.

기준은 두 개예요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 대상이에요.

1. 신고해야 하는 계약

금액 기준은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에 있어요.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제외 규정이에요. 갱신하는 계약이라도 보증금과 차임에 변동이 없이 기간만 늘리는 것이라면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상황 신고 여부
보증금 8천만원, 월세 없음 대상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5만원 대상 — 월세 기준을 넘어요
보증금 5천만원, 월세 20만원 대상 아님
금액 그대로 2년만 연장 대상 아님 (시행령 제4조의3①)
갱신하며 보증금 인상 대상

2.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전국 어디나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시행령 제4조의3 제2항이 적용 지역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한정했어요.

  • 여기서 군은 광역시와 경기도 안에 있는 군만 해당돼요
  • 그 밖의 도에 속한 군 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빠져요
  • 구는 자치구를 말해요

3. 신고 기한과 방법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요. 한쪽이 거부하면 다른 한쪽이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제6조의2③).

구분 내용
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주체 계약 당사자 공동, 거부 시 단독 가능
창구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변경·해제 확정된 날부터 30일 (제6조의3①)
결과 신고관청이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어요. 계약서 사본을 올리면 방문하지 않아도 끝나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과 방법 전입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

4. 전입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

제6조의5 제1항이 편의를 하나 줘요.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이 법에 따른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 새로 이사하며 전입신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따로 신고할 일이 줄어드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제3항이에요. 신고 접수가 끝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봐요. 단,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돼요. 계약서를 안 냈다면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해요.

5. 안 하면 얼마를 내나

법 제28조 제5항 제3호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해 뒀어요.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3이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으로 나눠 놓았어요.

지연 기간 1억 미만 1~3억 3~5억 5억 이상
3개월 이하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3~6개월 4만원 8만원 12만원 15만원
6개월~1년 6만원 10만원 16만원 20만원
1~2년 8만원 13만원 20만원 25만원
2년 초과·거부 10만원 15만원 25만원 30만원
거짓으로 신고하면 기간과 무관하게 100만원이에요. 미신고 최고액인 30만원의 세 배가 넘어요. 계약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적는 쪽이 훨씬 비싸게 먹혀요.

계약금액은 보증금만 있으면 보증금액, 월세만 있으면 월세의 200배, 둘 다 있으면 보증금에 월세의 200배를 더한 값이에요 (별표 3 비고).

6. 계도기간은 이미 끝났어요

제도는 2021년 6월 1일에 시작했지만 한동안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계도기간이 이어졌어요. 그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종료되면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고 있어요.

신고제 자체는 세입자에게 손해가 아니에요.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가 붙어 우선변제 순위를 챙길 수 있고, 임대료 정보가 공개돼 협상 근거도 생겨요. 전대차나 하우스메이트처럼 계약 구조가 복잡한 경우의 주의점은 전전세·전대차, 하메까지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임대차 주의사항에서 다뤘어요.

신고 대상인데 확정일자만 따로 받았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반대로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냈다면 확정일자를 또 받으러 갈 필요는 없어요. 두 절차의 방향이 한쪽으로만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7. 정리 — 기억할 세 가지

핵심 요약

  • 대상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기한 — 계약일부터 30일, 변경·해제도 30일
  • 벌칙 — 미신고 2~30만원, 거짓 신고 100만원

금액이 애매하다면 그냥 신고해 두는 편이 나아요. 수수료는 들지 않고,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까지 해결되니 손해 볼 일이 없어요.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6조의3·제6조의5·제28조 (2024년 5월 17일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별표 3 (2026년 5월 29일 시행) 기준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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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못 받을 때 절차 정리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 임차인 원상복구 범위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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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제이노트  |  최종 수정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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