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집 한 채를 팔 때 양도세가 0원이 되는 제도예요. 다만 무제한은 아니고 양도가액 12억원까지만이에요. 그 위로는 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이 나와요.
요건은 두 줄로 끝나요.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보유 2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도 2년)이면 돼요. 나머지는 전부 이 두 줄의 예외예요.
1. 12억원이 경계선이에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비과세를 정하면서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빼놨어요. 여기서 12억은 차익이 아니라 판 가격이에요. 8억에 사서 11억에 팔았다면 차익 3억이 통째로 비과세예요.
반대로 3억에 사서 13억에 팔았다면 12억을 넘겼으니 과세 대상이 생겨요. 다만 넘긴 만큼만이라 전체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에요.
2. 요건 하나 — 양도일 현재 1주택
주택 수는 사람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세요. 부부와 함께 사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묶어서 한 세대예요(제88조 제6호). 남편 명의 한 채, 아내 명의 한 채면 세대 기준으로는 2주택이에요.
세대 판단이 가장 자주 문제가 돼요. 주소만 옮긴다고 갈라지지 않고 실제 생계가 기준이에요. 이 부분은 1세대 1주택 판단 기준과 세대 분리의 실제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주택인지 아닌지도 등기부가 아니라 실제 용도로 봐요(제88조 제7호).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됐어도 사람이 살고 있으면 주택으로 세요.
3. 요건 둘 — 보유 2년, 때로는 거주 2년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기간을 정해요. 조건이 하나 붙느냐 둘이냐가 갈려요.
| 상황 | 보유 | 거주 |
|---|---|---|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던 집 | 2년 | 필요 없음 |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집 | 2년 | 2년 |
| 비거주자가 3년 이상 보유·거주하다 거주자로 전환 | 3년 |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세요(제154조 제6항). 실제로 살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전입 기록이 있어야 해요.
4. 2년을 못 채워도 되는 경우
같은 조 단서가 기간 제한을 풀어주는 사유를 두고 있어요. 파는 사람 사정이 아니라 법이 정한 목록이에요.
- 수용 —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남은 부분도 그날부터 5년 이내면 포함돼요
- 해외이주 —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파는 경우
-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1년 이상 살던 집을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파는 경우
-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아 파는 경우로 임차일부터 세대 전원이 5년 이상 산 경우
5. 12억을 넘으면 얼마를 내나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해요. 시행령 제160조의 계산식은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이에요.
6억에 산 집을 10년 보유·거주하고 16억에 팔았다고 해볼게요.
| 항목 | 값 |
|---|---|
| 양도차익 | 10억원 |
| 과세 대상 비율 (16억−12억) ÷ 16억 | 25% |
| 과세 대상 양도차익 | 2억 5,000만원 |
| − 장기보유특별공제 80% | 2억원 |
| − 기본공제 | 250만원 |
| = 과세표준 | 4,750만원 |
16억에 팔아 10억을 벌었는데 과세표준은 4,750만원이에요.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겹쳐서 이런 결과가 나와요.
6. 딸린 토지는 어디까지 봐주나
건물뿐 아니라 그 밑의 땅도 비과세예요. 다만 무한정은 아니고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배율을 곱한 만큼이에요(시행령 제154조 제7항).
| 토지 위치 | 배율 |
|---|---|
| 도시지역 · 수도권의 주거·상업·공업지역 | 3배 |
| 도시지역 · 수도권의 녹지지역 | 5배 |
| 도시지역 · 수도권 밖 | 5배 |
| 그 밖의 토지 | 10배 |
아파트는 이 한도에 걸릴 일이 거의 없어요. 단독주택이나 시골집처럼 마당이 넓은 집에서 문제가 돼요.
7. 2주택이어도 1주택으로 봐주는 경우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이 예외를 열어놨어요. 시행령 제155조가 구체적인 목록이에요.
- 일시적 2주택 — 갈아타는 중. 기한이 핵심이라 따로 다뤄요
- 상속주택 — 상속받은 집과 원래 살던 집이 각각 하나씩이면, 원래 집을 팔 때 1주택으로 봐요
- 동거봉양 —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모시려고 합가한 경우 10년 이내 먼저 파는 집
- 혼인 — 각자 한 채씩 갖고 결혼한 경우 10년 이내 먼저 파는 집
- 취학·근무·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집을 산 경우, 사유가 풀린 날부터 3년 이내
8. 요건을 못 갖췄다면
비과세가 아니라 일반 과세로 넘어가요. 보유 2년을 못 채웠다면 주택 단기세율 60%(1년 미만이면 70%)가 붙어요. 두 달 차이로 세금이 몇 배가 되는 구간이에요.
잔금일을 조정하면 넘길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서를 쓰기 전에 취득일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9. 정리 — 기억할 네 가지
핵심 요약
- 12억원까지 비과세예요. 넘는 부분만 비율로 잘라 과세해요.
- 주택 수는 세대 단위예요. 부부는 세대를 나눌 수 없어요.
- 보유 2년이 기본,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2년이 더 붙어요.
- 수용·해외이주·부득이한 사유는 기간 제한이 풀려요. 그 외에는 예외가 없어요.
이 제도는 요건이 단순해 보이지만 걸리는 지점은 늘 같아요. 세대 판단과 취득 당시 지정 여부예요. 이 둘만 계약 전에 확인해도 대부분의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근거 — 소득세법 제88조·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55조·제160조. 시행일 2026년 7월 1일 기준이에요. 요건은 개정이 잦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을 확인하세요.
세대 판단이 애매하면 매도 전에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다음 글 예고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 기한이 핵심
-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법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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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제이노트 | 최종 수정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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