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 기한이 핵심
이사를 하려면 새 집을 먼저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 순간 서류상 2주택자가 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날아갈 위험이 생겨요. 이걸 막아주는 장치가 일시적 2주택 특례예요.
조건은 숫자 두 개예요. 종전 주택을 산 지 1년이 지난 뒤에 새 집을 사고,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돼요. 하루라도 넘기면 특례가 통째로 사라져요.
1. 이 특례가 왜 있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이 '대체취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열어놨고,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그 기한을 정해요. 갈아타기를 세금으로 막지 않겠다는 취지예요.
핵심은 일시적이라는 말이에요. 잠깐 겹치는 것은 봐주되, 그 기간을 법이 못박아 뒀어요. 기간이 지나면 잠깐이 아니라 두 채를 가진 것으로 봐요.
2. 맞춰야 할 기한은 세 개예요
사람들이 흔히 3년만 기억하는데, 사실 조건은 셋이에요. 하나라도 빠지면 적용되지 않아요.
| 조건 | 내용 | 기준일 |
|---|---|---|
| 1년 규칙 | 종전 주택을 산 뒤 1년이 지나서 새 집을 살 것 | 종전 주택 취득일 |
| 3년 규칙 |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 것 | 신규 주택 취득일 |
| 2년 규칙 | 종전 주택 자체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출 것 | 종전 주택 보유·거주기간 |
3. 1년 규칙 — 너무 빨리 사면 안 돼요
종전 주택을 산 날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새 집을 사야 해요. 이 조건은 갈아타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두 채를 노린 경우를 걸러내려는 장치예요.
11개월 만에 새 집 잔금을 치렀다면 특례 대상이 아니에요. 기준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잔금일을 한 달만 미뤄도 결과가 달라져요.
다만 수용되는 경우, 협의매수되는 경우, 1년 이상 살던 집을 취학·근무·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파는 경우에는 이 1년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4. 3년 규칙 —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해요. 여기서도 기준은 잔금일이에요. 계약만 해두고 잔금이 3년을 넘어가면 인정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2026년 8월 20일에 새 집 잔금을 치렀다면, 종전 주택 잔금은 2029년 8월 20일까지 받아야 해요. 시장이 얼어붙어 안 팔려도 기한은 연장되지 않아요.
5. 놓치면 어떻게 되나
특례가 사라지고 그냥 2주택자로 돌아가요. 종전 주택 양도차익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되고, 12억원 비과세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도 못 써요.
차익 5억에 10년 보유한 집이라면, 비과세일 때 0원이던 세금이 억 단위로 바뀌는 구간이에요. 게다가 신고를 안 했다면 가산세까지 붙어요.
잔금일을 기한 직전으로 잡는 계약은 위험해요. 매수인 대출이 하루만 밀려도 기한을 넘겨요. 여유를 두고 파는 편이 안전해요.
6. 취득세 쪽 기한은 별개예요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에요. 양도세의 일시적 2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고, 취득세 중과에서 빠지는 일시적 2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이 따로 정해요.
두 기한이 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새 집을 살 때는 취득세 쪽 기한을, 옛 집을 팔 때는 양도세 쪽 기한을 각각 확인해야 해요.
7. 2주택을 봐주는 다른 특례들
갈아타기 말고도 사정에 따라 1주택으로 봐주는 경우가 있어요. 시행령 제155조의 목록이에요.
| 상황 | 기한 | 적용 대상 |
|---|---|---|
| 상속 | 기한 없음 | 상속받은 집 외에 원래 갖고 있던 집을 팔 때 |
| 동거봉양 합가 | 10년 |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모시려고 합친 경우 |
| 혼인 | 10년 | 각자 한 채씩 갖고 결혼한 경우 |
| 부득이한 사유 | 3년 | 취학·근무·요양으로 수도권 밖에 집을 산 경우 |
| 농어촌주택 | — | 상속·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을 가진 경우 |
동거봉양과 혼인은 먼저 파는 집 하나만 봐줘요. 나중에 파는 집은 그때의 주택 수로 다시 판단해요.
8. 체크할 것 세 가지
- 취득일 — 두 집 모두 잔금을 언제 치렀는지. 등기일이 아니에요
- 보유·거주기간 — 종전 주택이 자체 요건을 갖췄는지
- 취득 당시 지정 여부 — 종전 주택을 살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이 셋은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돼요. 계약서를 쓰기 전에 먼저 떼어보세요.
9. 정리 — 기억할 네 가지
핵심 요약
-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새 집을 사야 해요.
- 새 집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해요.
- 종전 주택이 보유 2년 요건을 스스로 갖춰야 특례가 의미가 있어요.
- 기준일은 전부 잔금일이에요. 계약일이 아니에요.
이 특례는 놓치면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새 집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 달력에 3년 뒤 날짜를 먼저 표시해두는 편이 좋아요.
근거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55조. 시행일 2026년 7월 1일 기준이에요. 기한 규정은 자주 바뀌었던 항목이라 계약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을 확인하세요.
취득세 쪽 일시적 2주택 기한은 지방세법 시행령 소관이라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다음 글 예고
-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법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리
- 양도세 취득가액에 넣을 수 있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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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제이노트 | 최종 수정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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